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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거래 세금폭탄 피하는 법

형수오빠 2016. 9. 11. 18:32

 가족 간 돈거래 세금폭탄 피하는 법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개인간의 차용증이나 사업자 이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에게 빌린 돈의 출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가 나오게 되면 "가족끼리 오고간 돈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죠?"하고 따져 묻기도 하지만 세법은 이런 온정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과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회사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회사와 개인 간에 돈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역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정이율의 유무 및 이자율을 명확히 명시해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현금 1억을 내 통장에 넣어 주셨을 경우, 세무서는 이 돈이 차용을 한 것인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이 1억원에 대해서 자녀가 세무서에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차용한 것으로서 '차용증'을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통장에 '이자'를 지급한 근거를 남겨 놓지 않는다면, 그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당할 확률은 100%라고 보면 된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금전을 차입한 날에 실제지급 받은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회사의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었을 때, 가족이 아닌 다른 회사나 타인에게 빌려 주었을 때에도 세법은 요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가족과 친지 사이에서, 회사와 가족 및 타인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성인자녀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알아 놓자. 성인남녀의 경우 부모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안에 5천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 두면 좋다. 만약에 오늘 1억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은 10년 간 비과세니까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2.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분명히 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자.

 

세법은 가족간의 돈 거래에 대해 다음의 증빙자료가 완비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세금폭탄'을 물리지 않는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둘 것. 

2) 매월 지급하는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이자를 적정이자율 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지급할 경우, 이는 특정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4) 증빙서류는 반드시 문서화 할 것.



3. 증여일 때는 <증여계약서> / 차용일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실질적인 변제능력이나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예)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급여나 사업소득 등)

예)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예)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이 구체적 사실판단의 입증자료 여부

4. 거액일 경우 증여세 폭탄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라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가장 증빙력을 높일 수 있겠다.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은 <통장거래내역>이나 <송금명세서>를 모아두면 좋겠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 있는지 파악하고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떳떳하게 받고 세무서에 가서 서류한 장만 써 내면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만일 억대의 돈을 송금받거나 빌려올 경우,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판단하여 세법이 정하는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인지(상속세는 6개월), 차용증빙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준비해 놓으면 향후에 세금폭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

 



5.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제대로 알아두기 


1)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까지 비과세

2) 직계존속(계부나 계모를 포함)과 직계비속(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비과세

3)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4)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참고로 친 부모가 아닌 장인-장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을 경우가 있는데, 장인장모의 경우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그 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자신에게로 다시 증여받아 절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수/중소기업정책자금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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