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7가지 공통점
1. 가지급금 해결능력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창업 후 5년 간 거래처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회사로 (마치 자기 돈을 법인에게 빌려 주듯이) 입금하거나, 거래처 리베이트 등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법인 돈이 수 억이 넘게 쌓였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회기 결산 때 ‘원금+이자’를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모아 둔 게 별로 없었다.
현행 세법에 '세금은 물론 그 이자까지 ‘법인’에게 갚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중소기업 대표 개인에게는 채무부담이 되고, 법인에게는 금융권 기업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며, 세무 당국에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다. 성공하는 대표들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가지급금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비법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수억대 이상의 가지급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형법상 배임 횡령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아직도 이런 솔루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알아야 할 비밀무기를 얻지 못한 것이다.
2. 회사의 성장과 무관한 개인재산 증식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영업자처럼 통장으로 입금된 법인의 자금이 마치 모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사용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있다.
성공하는 대표들은 이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 법인에 이익금이 쌓여 그 돈을 개인화 하는 방법을 몰라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간 흘려 온 땀과 노력의 대가를 모두 잃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급여를 높여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율을 감안하면 무한정 급여를 높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재무전략 중 하나이므로 단기간에 묘수를 찾다가 낭패를 보기보다는 보다 면밀한 재무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현명한 대표들은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만큼 개인의 자산도 증식한다. 증식된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도 한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3. 세무당국의 추적 시스템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된 모 대표이사는 조사 중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물론 아내와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엔 세무당국의 추적 시스템이 이걸 거의 완벽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아내와 조카를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인건비를 착복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착복금액까지 웬만한 가공거래는 세무당국이 다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공하는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이런 세무당국의 추적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에 투명하다. 한편 개인의 신용등급 향상은 물론 법인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도 현명한 대표들은 개인카드를 적절히 섞어 사용할 줄 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표들은 아직 이런 장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4. 정기 세무조사
회사가 세무조사 시 100% 떳떳한한 경우는 없다. 세무당국은 사전조사를 통해 위법과 탈법행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실질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대부분의 법인과 대표이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임직원이 세법을 잘 몰라서) 탈세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은 '몰라서 세금을 못냈다'는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현명한 대표들은 세무조사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경영의 비밀을 알고 있다.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세금폭탄으로 파산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은 빚과 채무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럴 때 보통의 대표들은 '법인을 폐업하면 세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아무리 법인회사라고 해도 대표이사를 평생 따라다니게 만드는 세법상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대표들은 이점을 깊이 숙지하고 있다.
5. 동업자 지분정리 솔루션
법인회사는 주식의 가치로 평가된다. 상장회사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지만, 비상장회사의 주식도 한주 한주마다 그 회사의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 있고, 실제로 세법은 그 한주의 가격을 보충적평가방식을 통해 매기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입수하거나 합병할 때, 주식의 주당 가치를 현금가격으로 평가하여 회사의 값을 매긴다.
그런데 보통 주식을 대표이사 혼자 100% 가진 경우는 없다. 다른 주주와 동업관계에 놓일수도 있고, 순수하게 투자만 하는 대주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동업자가 지분정리를 요구할 때이다. 사업전환, 분리, 사업포기, 병가, 이민, 일신상의 이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법인회사의 주식지분을 정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성공하는 대표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줄 안다. 지분의 정리를 위한 현금 보유력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선뜻 유출할 수 있는 자구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다. 이때는 당장에 현금 유출을 막아내면서도 동업자의 지분을 현금가액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6. 회사 성장 기여 임직원 보상 솔루션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임원에게 ‘주식’ 지분을 나눠주는 대표이사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회사가 10년 20년 성장하다보면 어느덧 1주당 주식가치는 창업초기 5천원짜리가 수십만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표들은 이런 경우, 고생한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노고를 보상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알고 있다.
특히 임직원 중에는 회사에 꼭 없어선 안될 사람이나, 특허 등 기술적 능력 상 헤드헌터의 접근으로부터 꼭 방어해야 할 인재들이 있다. 이들을 오래도록 회사에 근무하게 하기 위한 보상솔루션이 있어야 회사는 인재를 놓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7. 회사 망하면 집안도 망할 위험
어느 날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모 중소기업은 약 4억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당시 법인의 현금 동원력은 고작 2억 밖에 안됐다. 나머지 세금 2억을 충당하지 못한 대표이사는 법인을 폐업처리 하면 된다는 지인들의 말을 믿고 ‘폐업’신고를 해 버렸는데, 몇 개월 후 일이 터졌다. 세무당국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내지 못한 국세체납금 2억’을 납부하라고 고지해 온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표이사가 평생 땀흘려 온 대가로 남아 있던 아파트 한 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로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일은 매우 비일비재하다. 현명한 대표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고 있고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아 가족들에게만은 피해가 없게 한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회사와 개인재산을 증여-상속할 수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 질 때는 ‘빚’만 상속하게 될 수 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급작스럽게 안 될 때의 모든 경우의 수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이 빚을 상속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성공하는 대표들의 능력중 하나이다.
글: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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