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 1.
송인서적의 주식지분 약 42%를 소유한 송석원 이사가 2016년 10월 15일자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매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석원 이사(63년생)는 송인서적의 이규영(56년생) 대표이사가 가진 주식지분 약 17%보다 25%나 더 많은 43%의 법인지분을 소유한 실질 지배자입니다.
2017년 1월 2일 1차 부도를 내기 2개월 여 전에 개인의 부동산 자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동산에는 1순위 은행이 근저당 설정돼 있고, 대형 출판사 2~3곳이 약 2억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차 부도 이전에 대주주가 개인의 자산을 처분한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의 부도 위험을 예지하여 처분 자산을 회사에 귀속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처분 자산의 여분 현금이 송인서적(주)의 법인계좌로 귀속됐는지 확인해 보면 소명될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면은 부도를 예견하여 개인의 자산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후 여분의 현금 자산은 송인서적(주)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대주주에게 귀속됐을 수도 있겠지요.
팩트에 입각해 볼 때 대주주의 경영의지와 도덕성에 대해 추측과 억측은 금물입니다. 그건 당사자가 소명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처분이 2016년도 10월 중순에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부도를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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