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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핵심

형수오빠 2019. 7.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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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핵심

 

 

 

 

김형수 / 경영컨설턴트

 

주식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법인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핵심은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있다.  

세금을 포함해 각종 법률적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법상 '회사'란 통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법인성, 단체성, 영리성이라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영리성이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지하고 있다. 

 

이런 영리적 단체로서의 주식회사는 현행법에 규율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법률을 좇아 만든 '정관'의 규정과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제도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항 이하가 '임원퇴직금'의 지급 및 '손금 여부'에 대해 

법인의 '정관'이 가진 규정을 우선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주식회사인 법인의 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 목적'과 '영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기재 사항을 우선 적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 해석에 '법인정관'의 위임을 받은 

각종 회사 내의 '제도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회사의 사업목적, 조직, 자본의 사항들을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정관은 

법인의 경제활동 및 사업활동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상법은 명시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허용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상법 433조). 

특히 그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막론하고 주식회사는 정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의 정신인 사적자치 원리의 특별법상 구현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경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현행 상법에는 민법의 특칙이 존재하고 

별도로 원칙을 두고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외나 제한 규정도 반드시 두고 있다. .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예외성과 제한성을 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법률이 정하는 강행규정이나 주식회사가 가진 본질적 성격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주가 가진 고유한 권한인 배당권에 임의로 제한 규정을 두거나

이익분배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물론 주주의 고유 권한인 배당권의 자유가 법정준비금의 제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이다.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른 배당과는 다른 차등배당 역시 증여의제 등 세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등기하지 않거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폐지하면서 등기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도

예외로 둘 수 없는 규정들이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소집통지에 의안요령도 기재해야 한다. 

주총 특별결의의 효력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66.6%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33.3% 이상의 가결로 발효된다.

핵심은 정관변경의 효력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총 특별결의가 있은 때에 즉시 발생한다고 한다. 

 

정관변경을 위해 임시주총을 열었을 때는 반드시 주총의사록을 작성해 두는 것을 잊지 말자. 

굳이 정관의 변경이 아니더라도, 금융권 등에서 필요서류로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정관변경 이후 그 효력에 관해 

공증인의 인증이나 변경등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 

하지만 법인 설립 후의 주총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변경 시에는 

변경된 정관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변경된 정관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는 변경등기를 꼭 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증이나 변경등기가 곧 변경된 정관의 효력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6다62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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