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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1-5> 법인과 친해지기 5

형수오빠 2010. 5. 5. 17:35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3>]

(21-5) CEO플랜 전문가를 위한 법인과 친해지기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법인과의 관계에서 CEO는 과연 어떤 입장에 서 있기에 대주주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기업활동에 불만요소를 갖게 되는 걸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동원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인격체인 법인에서 급여나 상여나 퇴직금을 타야 하는 피동적 신세가 된 CEO의 입장

▲급여의 상승이나 상여금의 지급규모 및 퇴직금의 지급배율을 결정하는 것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의해 위임받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는 CEO의 입장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이익금을 주주인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 또는 분여하여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현저히 경감하려는 의도를 부당행위로 보아 법적으로 늘 견제 당할 수밖에 없는 CEO의 입장

▲법인카드의 사용 역시 정해진 룰과 한도에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적사용에 대한 100% 적발가능 대상이 된 CEO의 입장

▲유일하게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당청구권조차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투자이익회수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CEO의 입장

▲법인을 살찌우는 데 평생을 기여하고서도 자신의 피땀어린 기여분을 이익회수 관점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는 CEO의 입장

▲법인과의 관계에서 CEO가 처한 이런 입장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와 경영자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현실적인 불만요소를 갖게 만든다.

게다가 이런 불만요소들은 CEO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CEO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돈을 빌리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해도 해당 금융사는 법인의 담보는 물론 CEO에게 보증을 서게 하거나 개인소유 담보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CEO가 더 이상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면 임원의 신용이나 담보를 요청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순수하게 법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보고자 해도, 신용보증서는 물론 CEO나 임원이 인보증을 서야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은 CEO에게 법인채무의 위험을 함께 짊어지게 만드는 불만요소를 제공한다.

이는 향후 경영상의 위기에 법인이 짊어져야 할 채무상의 위험과 책임을 CEO나 임원이 동일하게 짊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가족기업의 형태를 띤 과점주주라면 그 위험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로 외부감사 대상기업들의 기업회계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그러한데, 실례로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의 연매출 300억대 제조업체 A법인의 경우, 모 은행에서 수십억대 현금을 차입하면서 법인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CEO가 별도의 보증을 섬은 물론 이른바 꺾기를 당해 해당 법인이 거액의 은행적금도 가입하였으며, 그 적금까지 담보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인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CEO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따른다.

CEO가 가족기업 형태의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법인이 풍비박산나는 것으로도 모자라 평생을 일구어 온 CEO의 모든 자산가치가 일거에 저평가되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큰 것이다.

만일 갑자기 CEO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대출금조기상환요청이나 만기연장거부로 인해 향후 가업상속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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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23:46:1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