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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1-4> 법인과 친해지기 4

형수오빠 2010. 5. 5. 17:32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2>]

(21-4) CEO플랜 전문가를 위한 법인과 친해지기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법인기업의 CEO가 과점주주라는 것의 의미는 한 마디로 말해 경영상의 위험이 닥쳐올 때

가족 전체가 함께 파산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기업을 경영하면서 CEO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법인이 짊어져야 할 법률적 책임에서

상대적인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점주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 CEO들은 자신이 실제로 그 위험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컨설턴트의 조언을 따라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위험성을 듣게 되더라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어

수년에 걸쳐 취득한 법인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법인의 존폐 위기를 불사하는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하게 되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법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CEO의 내면적 욕심이나 객관적 무지에서 비롯된다.

법인과 CEO의 역할과 의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망각한 채

법인의 자금에 손을 대기도 하여 가지급금을 양산하기도 하는 것이다.

욕심을 넘어 가치를 향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을 무릅 쓰고서라도 CEO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데는

 ‘고위험 고수익’의 원리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 원리에서 보면 사실 과점주주여서 좋은 점은 없지 않다.


법인의 수익이 점점 증대하여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에 맞게 높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CEO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배우자와 자녀라면 가족 전체가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자본이득을 얻게 된다.

거기에 비상장 법인의 경우 1년에 2회까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배당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자본에 편입시켜 주식을 추가 발행하고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외연과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보통 10년이 넘은 법인기업들 가운데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금자탑은 경영상의 위기가 닥칠 때 과점주주라는 불씨 하나만으로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아울러 이런 비상장 법인기업의 대부분은 ‘주주의 이익금회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세와 소득세 절세효과’가 현저히 낮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이상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CEO의 주식지분을 계획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해 주지 못할 경우도 많은데,

향후 기업의 가치를 잘 조율하지 못한데서 오는‘가업승계’시의 예상치 못한 세금부담도

도사리고 있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인과 CEO에게는 과점주주의 예방과 같은 상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CEO 플랜 전문가들은 이런 안전장치를 시스템화 해 줌으로써

법인과 CEO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정립해 줌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절세와 이익금회수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