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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1-3> 법인과 친해지기 3

형수오빠 2010. 5. 5. 17:25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1>]

(21-2) CEO플랜 전문가를 위한 법인과 친해지기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법인기업의 주식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채무 및 보증 등에 대한 ‘유한책임’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 의무 등 ‘2차 납세’의 의무가 따른다. 이것이 기업경영의 최대 위험요소라는 말의 의미는 법인이 짊어지면 그만인 각종 법률적 책임을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친족 등)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데있다.

지난 해 서울의 모 유통회사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은 후, 부가세 탈루액 등 수억의 세금을 추징 받게 되었다. 당시 현금 보유력이 비교적 낮았던 법인은 일부의 세금은 납부했으나 곧바로 존폐 위기에 처해져 폐업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배우자 및 자녀가 회사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판명됨에 따라 평생에 걸쳐 국세 채무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보유 주택과 금융자산 등을 고스란히 처분하여 체납세금을 갚아야 할 형편에 처해진다. 오랫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 온 기업과 개인소유의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평생에 걸쳐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채무가 넘어간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법인기업 대표이사들은 본인과 가족 및 친지를 포함하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함으로써 애써 과점주주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원인은 ‘법인기업은 자기 소유이며, 법인의 자산은 모두 자기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기업이 성장했을 때를 대비하여 주식지분을 본인과 가족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해도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며, 기업이 위기에 처해질 때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가장 최근의 판례를 보면, 지난 1996년에 설립된 한 토목회사가 2002년 관할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에 대해 대표이사 A가 49%, 다른 주주인 B와 C가 각각 15%, D가 16%를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신고 상으로만 보면 대표이사 A는 주식지분이 50%를 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3년도 부산광역시의 세무조사 결과 B, C, D가 A 대표이사의 어머니, 매제, 동생이라는 ‘특수관계자’로 밝혀짐으로써 그 동안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해 온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특세’ 등 총 3억6590만원 상당을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A 대표이사 등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위헌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2000.12.29 법률 제6312호 개정, 2005. 법률7843 개정 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인 회사의 자산 공유자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컨설턴트들은 법인기업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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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23:53:5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