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는 작사가의 일상

스물 이후의 기록들

칼럼

[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1-7> 법인과 친해지기 7

형수오빠 2010. 5. 5. 17:40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5>]

(21-7) CEO플랜 전문가를 위한 법인과 친해지기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CEO플랜 전문가는 항상 법인기업의 CEO가 느끼는 대주주로서의 소외감을 함께 느끼고 호흡할 줄 알아야 한다. 고객의 가슴 속 어디가 어떻게 멍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른 적합한 치유책을 강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FC들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메모리트리로 머릿속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CEO에게 대주주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주체들은 왼쪽으로 법인, 오른쪽으로 금융기관, 위쪽으로 세무서, 아래로는 가족과 특수관계인이다. 여기서 CEO는 늘 관계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래서 더욱 관계에서 소외받는 변방의 존재로 전락한다.

왼쪽으로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CEO가 임의로 법인자금을 유용할 수도 없고 법인에게 금전을 타 가야 하는 입장이다. 오른쪽으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법인 대출을 받으려 해도 CEO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래쪽으로 가족과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위험이 항상 불씨처럼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위쪽으로는 종국적으로 세무서의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급여/상여/배당/퇴직) 등 세금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신세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CEO라는 지위는 항상 경영의 중심에서 이탈하여 변방의‘채무자(debtor)’가 될 가능성을 지닌 자리인 것이다. 즉 금융기관에겐 연대채무자, 세무서에겐 납세채무자,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겐 언제든 경영권을 넘겨줘야 할 채무자, 법인에겐 가지급금은 물론 경영전반의 책임에 대한 금전적 도의적 채무자가 될 가능성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중소법인기업 CEO들이 이런 가능성을 넘어 위험의 한 복판에 서 있다.

CEO 플랜 전문가는 이렇게 위험의 굴레에 놓여진 CEO를 잠재고객으로 발굴하여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온갖 불만요소(needs)를 경청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강구하여 CEO가 훌륭한 ‘채권자(creditor)’의 지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야 한다.

예컨대 훌륭한 CEO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등을 얻는 채권자이며, 세무서에 비용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할 줄 아는 채권자이며, 법인에 자신이 투자하고 기여한 땀의 대가를 합법적인 소득과 배당 등으로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해 영속적인 경영권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채권자이다.

CEO 플랜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중 세 번째인 법인과의 관계에서 투자이익금을 개인화 하는 데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위대한 경영자로서 가업의 영속성과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CEO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즉 법인 CEO 플랜의 니즈는 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진 CEO의 불만요소 그 자체이며, CEO 플랜 컨설팅의 주된 방법은 그 불만요소를 해결하는 솔루션 제시에 있고, CEO 플랜의 결과는 CEO를 위대한 채권자의 지위로 올려놓아서 가업의 영속성을 든든히 보장해 주고 기업의 발전을 통해 법인, 금융기관, 특수관계인, 세무서를 동시에 살찌우는 데 있는 것이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2-21 23:48:3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