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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1-6> 법인과 친해지기 6

형수오빠 2010. 5. 5. 17:37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4>]

(21-6) CEO플랜 전문가를 위한 법인과 친해지기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법인 CEO가 느끼는 대주주의 소외감은 세무서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CEO가 발기인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년도 소득을 상승시켜 가는 것과 무관하게 세무서는 법인에게 당기의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를 징수해 가고, 동시에 법인에게서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얻는 CEO나 임직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징수해간다.

어찌 보면 말 뜻 그대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을 징수해 가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있으므로 CEO가 법인에게서 받는 급여·상여·배당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물론 별도로 법인세도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4단계 초과누진율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2단계 초과누진율을 적용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반면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법인이 절세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과세표준 18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2억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해 5686만원인데 비해 법인세는 주민세를 포함해도 2200만원에 불과해 무려 세금차이만 3834만6000원을 개인사업자가 더 내는 경우인 셈이다.

하지만 법인의 CEO와 임직원은 법인에게 받은 급여 등이 개인에게 귀속된데 대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야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을 회사와 개인이 형평부담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법인기업의 CEO가 체감하는 세부담은 만만치가 않은 실정이다.

물론 CEO와 임직원의 급여나 상여 그리고 퇴직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비용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지만,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주주로서 받아가는 배당금은 그로스업(Gross up)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비용처리도 안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법에는 주주와 CEO 및 임원에게 인정상여처분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현금자산이 어디로 흘러들어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조건을 불문하고 세무당국이 CEO가 상여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CEO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징수함은 물론,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람이 주주일 경우 배당소득세로,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는 중과세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법인세법이 정한 상여 및 퇴직금의 법적한도를 초과하여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처리 되어 소득세를 징수하는 한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용처리도 되지 않아 거액의 법인세도 징수당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에게로 분여된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인정상여로 간주되거나 의제배당으로 높은 소득세를 징수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관련 예규나 판례가 넘쳐나는 실정이다.<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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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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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0:17:09 입력. 최종수정 2010-02-18 19: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