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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법인설립 자본금 넣었다 빼가면 누가 갚아야 할까?

형수오빠 2009. 2. 20. 15:47

 

 

법인설립자금 5천만원 넣다 빼면 누가 갚아야 할까?

 

김형수 / 법인전문 자산관리사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보통 자본금은 5천만원이다. (이 글을 수정하는 2011년 현재는 1천만원도 가능하고 100만원도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가능하며, 1인 대표이사 주주도 가능해졌다)

물론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 자본금이 순수 자기자본인 경우도 있고 타인 자본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다. 대개의 기업들은 최소자본의 기준인 5천만원을 가지고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마친다.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된 5천만원의 돈은 누구의 돈이 될까? 그 돈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 5천만원은 설립등기일부터 대표이사의 개인돈 또는 주주들의 개인자본의 영역을 떠나 법인의 자금이 된다. 

 

이 때부터 법인자금 5천만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개의 법인사업자들은 법인회사를 설립할 당시 5천만원을 그냥 넣었다가 빼가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본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있어온 관행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넣었다가 뺀 자본금의 행방이나 출처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면밀히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자기 돈처럼 인출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년도기수가 넘어갈 즈음에 회계처리 상에서 이미 넣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버린 법인설립자금 5천만원은 다시 법인의 계좌로 돌려 놓아야 하는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혹여 법인이 폐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포괄양도양수가 된다 해도 현행 세법 예규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세에 의한 상여세금은 녹록치가 않다.

 

대표이사나 주주나 임원이 법인의 계좌에서 비사업용도로 인출해 간 현금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이자 9%를 내고 법인에게 빌려가는 채무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년도회계처리 때마다 한 해동안 빌려간 가지급금의 이자를 내어야 함은 물론 그 원금의 상환도 세무조사 당국은 주요하게 관찰하는 조사대상이다. 대체로 이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해마다 세무사들이 골머리를 썩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상의 주임종단기채권이든가, 건설중인 자산 등 애매 모호한 항목들의 함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회계를 준용하는 관행 상 세무조정을 통해 가재무제표를 만들 작성하거나 인준할 때 세무나사 회계사들은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다가 세무조사를 맞게 된 경우가 있다. 해마다 법인통장에서 몇 천만원씩 수 십차례를 인출해 사용해 놓고 회계년도마다 사업기수에 사용한 금액의 인정이자 또한 법인의 통장에서 찾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금액을 영업비나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업 임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다. 금액이 상당금액 이상이 되거나 상습적이면 배임과 횡령죄로 커질 수가 있다. 모두가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돈이 아닌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데서 오는 죄목들이다. 세무조사를 맞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큰 문제이다. 가지급금의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조사담당공무원들은 현금 및 예금의 입출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그 때는 법인의 계좌는 물론 법인의 대표, 임원, 주주, 직원의 은행 계좌 및 가족들의 계좌까지 조사권을 갖게 된다. 그럼 가지급금 몇 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가지급금 이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련된 죄목들도 추정되어 부가될 수 있다. 특히 증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인설립초기 자본금 5천만원을 넣었다가 빼서 다른 곳에 빚을 갚고 깡통법인계좌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이사들 역시, 그 돈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중에 5천만원의 원금은 물론 9%의 비교적 높은 인정이자를 물을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한다. 아니면 그 돈을 상여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초기에 해당하므로 거의 100% 조사하면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그 돈은 개인의 주머니에서 법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공적 자본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은 그 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는가. 주식과 현금의 이동방식은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가 가지급금을 많이 사용한 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이라면 전문가에게 그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받아야 한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그 처리 방식을 컨설팅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재무제표 상에서만 처리해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수억이나 되는 가지급금액을 0으로 만들어 주고 인정이자 또한 0으로 만들어 주는 합법적인 자금운용전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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