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주기로 약속된 임금’이죠.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산정 원칙 : 시간급 기준
🧾 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
다음과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수당 종류 및 관련 법 조항]
수당종류 | 법적 근거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 |
연차 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법정유급휴일·휴가 임금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2항, 제74조 제4항 |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즉,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평균 낸 거죠!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
이건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쓰여요!
[수당/보상 종류 관련 법조항]
퇴직금,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5조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재해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
감급액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계산 방식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주로 쓰이는 곳 | 수당 계산, 연장·휴일 근로 등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외 |
🔍 마무리 Tip
-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에 대한 보상’
- 평균임금은 ‘최근의 평균 수입에 대한 보상’
회사와의 갈등이나 권리 확인 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자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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