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내 돈은 내가 챙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월급의 기본 원칙 -
회사에 다니며 가장 기다려지는 날, 바로 월급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월급도 법적으로 명확한 지급 원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회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원칙 1. 현금으로 주세요! –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회사가 월급을 줄 땐 **진짜 돈, 즉 대한민국 화폐(통화)**로 줘야 합니다.
현금이나 은행 이체는 OK.
하지만 상품권, 물품, 어음, 회사 제품으로 대신 지급? → ❌ 안 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단체협약)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 원칙 2. 내 통장으로 바로!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월급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대신 받거나, 부모님이 대신 수령?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지정한 내 통장에 입금하는 건 괜찮아요. → 와이프 통장? OK!!
심지어 미성년자라도 직접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민법보다 근로기준법 우선!)
✅ 원칙 3. 한 푼도 빠짐없이! – 임금은 ‘전액’ 지급
일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한 권리!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은 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
※ 누가 허락도 없이 월급 깎으면? 노동청에 가차없이 신고각입니다.
✅ 원칙 4. 정기적으로 꼭꼭!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바쁘니까 담달에 줄게~" 이건 안 됩니다. 😤
물론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임시적’인 성격의 돈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출산, 질병, 재해, 가족 사망 등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미리 일한 부분에 대해 월급을 앞당겨 줄 수 있어야 해요.
이건 그냥 배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마무리하며...
‘근로기준법’은 우리의 일과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월급을 받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이 네 가지 원칙 정도는 꼭 숙지해두세요.
혹시 위 원칙을 어기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부탁드려요!
📩 생활법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알못vs법잘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法상식] 경력단절여성 특별보호제도 총정리! (4) | 2025.06.23 |
---|---|
[직장인法상식] 직장인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1) | 2025.06.23 |
[직장인法상식]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 4가지 핵심 정리 (1) | 2025.06.20 |
[직장인法상식] 통상임금vs평균임금_내 수당 계산 맞어?! (0) | 2025.06.18 |
[직장인法상식] 근로계약서, 이것 만은 꼭 확인하자! 8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3)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