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꼭 명시해야 할 8가지 핵심사항
– 입사 전, 입사 후 꼭 확인할 근로조건 체크리스트! –
입사 전에 주고받는 말들, 나중에 전혀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이후 변경사항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 1. 임금 –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호)
임금은 단순히 ‘월 250만 원’이라고 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 시급 기준인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기본급/수당/상여금 항목 구분
✔️ 계산 산식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2. 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정한 일일·주간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예: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1시간 제외)
✅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야근·추가근무의 기준도 명확해져요.
✅ 3. 유급휴일 – 쉬는 날에도 돈은 나오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즉, 일요일에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는 나와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이 휴일이 언제인지, 유급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4. 연차 유급휴가 – 일한 만큼 쉴 권리도 명확히!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 1년 이상 근무 → 연 15일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발생 조건, 사용 방법 등을 꼭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 5.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근무지는 ‘서울 전 지역’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장 주소와 주된 업무를 적어야 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본사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작성 및 SNS 운영
💡 모호하게 적히면 회사가 전혀 다른 지점이나 새로운 업무로 변경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 6. 취업규칙 관련 사항 – 10인 이상 회사라면 필수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게 필수입니다.
거기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지급, 퇴직금, 징계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열람 방법도 명시해야 해요.
✅ 7. 기숙사 규칙 – 숙소가 있다면 생활규칙도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등시간
✔️ 외출 제한
✔️ 공동생활 수칙 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기숙사 규칙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자유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8. 기타 자율적 협의사항 – 부가적인 약속들도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문)
예를 들어
✔️ 식대·교통비 제공
✔️ 근무복 지급
✔️ 교육비 지원
✔️ 시용(수습) 기간 조항 등
법 위반이 아니고, 서로 동의한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좋아요.
나중에 딴 말을 할 때를 대비하여,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팁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받고, 사본은 본인도 보관하세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작성 후에도 사본을 건네주지 않으면
회사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사본 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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