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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하고 싶은 당신에게
경력단절여성 특별보호제도 완전정리
결혼, 출산, 육아로 잠시 일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재취업과 직무복귀를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제도를 함께 살펴볼게요.
✅ 제도 명칭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지원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
🔍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말합니다.
과거엔 ‘재취업 불리자’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법적 보호 대상자이자 전문 인력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 제도 핵심 ①
정부가 직접 재취업을 설계하고 지원
- 취업 유망 직종 선정
- 특화 직업훈련 개발 및 제공
-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 제1항
👉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 실행 기관: 국가,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등
✅ 제도 핵심 ②
직업상담부터 훈련정보까지 One-Stop 지원
-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 직업정보 제공
- 직업훈련 정보 제공
- 전문 직업상담 및 진로 설계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 제2항
✅ 제도 확장형: 관련 특별법 연계
-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교육기관까지 함께 손잡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연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제도명 | 주요 내용 | 근거 |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 사업주가 ‘여성가장’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고용보험법 관련 고시 등 |
💡 정리하면
- **법이 지정한 ‘보호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은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가 투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재취업을 꿈꾸는 모든 여성에게
현실적인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바로
경력단절여성 특별보호입니다.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제도예요
- 출산·육아 후 직장복귀를 고민 중인 여성
- 경단녀로 3년 이상 공백이 있는 구직자
- 여성재취업 인재를 찾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 지자체 여성취업센터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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