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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5>/법인자금의 개인화

형수오빠 2009. 10. 4. 18:22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0>]

⑤ 법인자금의 개인화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억대연봉 FC가 법인회사의 CEO에게 자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의 핵심은 ‘법인자금의 개인화’에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다.

세법상 명확히 분리된 자금의 주체로서 법인과 개인의 경계를 합법적으로 분석하고 들춰내어 법인의 영역에 있던 자금을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몸바쳐 일해 온 법인회사의 CEO나 임원진들에게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는 혜택이 바로 법인자금의 개인화의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무턱대고 법인자금을 개인자금화 했다가는 합법의 영역에서 자칫 이탈하기 쉽고, 절세의 측면에서 큰 해를 입으며, 급기야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 플랜이라 불리어 온 법인자산관리 컨설팅의 3대 목표 가운데 종국적 핵심을 이루는 법인자금의 개인화 컨설팅은 다음의 3가지 과제 즉 소득세 절세·법인세 절세·법인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증식을 반드시 충족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몇 해 전 모 중견출판법인의 K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80억원 정도를 배당으로 가져가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했다.

한 마디로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전격 단행한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수십억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그 이듬해 K대표이사가 있는 법인은 모범납세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당해 년도의 법인세 절감 혜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다.

아울러 배당을 통해 취하게 되는 개인의 금융소득은 회사의 주주로서 얻게 되는 자본이득의 성격이라서 급여나 상여금처럼 비용처리가 되지 않음은 물론 소득세 누진율에 따라 최고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세해야 한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이다.

만일에 8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퇴직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연분연승을 통해 줄어드는 세부담으로 인해 약 20억원 정도는 절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신이 배당을 통해 취한 소득이 국가 세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단행하면서도 절세의 측면을 무시한다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절세의 측면에서 좋을 게 없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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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23:44:0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