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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7>/법인세 절세 시점을 잊지 말라

형수오빠 2009. 10. 7. 20:17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2>]

⑦법인세 절세시점을 잊지마라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억대연봉 FC로서 모 생명보험회사 소속 MDRT 2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 K 컨설턴트는 평소 자주 안부를 전하며 관리해 온 전 직장 거래처법인 P 대표에게 CEO 플랜 컨설팅을 시작했다.

전 직장을 통해 서로 얼굴을 알게 된 것은 5년 정도 되었고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면서 밀착 관리를 해 온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더욱 신뢰가 높아졌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법인대표 P씨는 무엇이라도 도와줄 것처럼 K 컨설턴트에게 적극적이었다.

K 컨설턴트는 가장 먼저 회사의 3년 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입수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의류유통법인이었던 그 회사의 연 평균 매출액은 평균 200억 정도였고 당기순이익은 평균 15억 정도가 되었다.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소 법인기업치고는 순이익율이 비교적 높았고 이익잉여금 역시 지난 3년 간 50억 이상 현금으로 쌓여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었다. 이익잉여금은 단 한 번도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이 된 적도 없었고 지난 기간 동안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오직 급여만 받고 있었다.

K 컨설턴트는 시급히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음을 일러두었다. 컨설턴트를 신뢰하는 P 대표는 적극 협조하였고 모두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다.

결국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으로서 K 컨설턴트는 퇴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갈 것을 권유했고 지난 10년 간 일해 온 대가로서,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것을 예상하는 대가로서, 연봉 1억인 대표이사의 법정퇴직금 20년치 2억을 합법적으로 12억으로 늘려 가져갈 것을 권유했다.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망설였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K 컨설턴트가 월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매년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는 절세효과를 강조했다. P 대표이사는 매년 법인세가 공제된다는 그 말에 솔깃했고 그래서 10년 동안 매월 100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연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회계연도 정산을 할 때가 되었을 때 P 대표이사는 세무사로부터 보험료는 당해연도에 법인세 절세 혜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K 컨설턴트에 대해 크게 실망한 P 대표이사는 결국 1년 만에 보험을 해약하고 말았다.

이는 퇴직금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하는 월보험료의 연총액에 대해 당해연도 법인세 절감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러주고 있다. 즉, CEO 플랜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납입 중인 보험료나 중도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보험금은 절대로 법인세 절세 항목이 아니다.

CEO 플랜에서 법인세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시점은 중도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 된 후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을 때의 해당연도, 또는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해당연도의 회계정산 시점인 것이다.<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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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23:42:5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