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임금지급의 4대 원칙’- 내 돈은 내가 챙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월급의 기본 원칙 -회사에 다니며 가장 기다려지는 날, 바로 월급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월급도 법적으로 명확한 지급 원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회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원칙 1. 현금으로 주세요! –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회사가 월급을 줄 땐 **진짜 돈, 즉 대한민국 화폐(통화)**로 줘야 합니다.현금이나 은행 이체는 OK.하지만 상품권, 물품, 어음, 회사 제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