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위험 노동 금지법 총정리
오늘도 위험한 일에 노출된 여성이 계신가요? 유해하고 위험한 직종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평등’은 기본이고,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법의 의무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제109조 / 시행령 제42조
- 여성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 보건상·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사용은 제한됩니다.
-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임산부)**는 특별보호 대상입니다.
1️⃣ 임산부와 미성년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사용자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적용 대상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18세 미만 근로자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제1항)
2️⃣ 일반 여성의 제한적 보호 (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일반 여성 근로자라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는 배치할 수 없다.”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한 작업 예시(근기법 제65조 제2항)
- 📌 화학적 유해물질 노출 작업
- 납, 수은, 카드뮴, 벤젠, 이황화탄소 등
→ 생식독성, 유산, 선천성 기형 위험 - 유기용제(톨루엔, 자일렌 등)
→ 태아 신경계 손상 가능성
- X-ray 촬영 업무, 방사선 관련 기기 조작 업무
→ 태아 세포손상 및 유전자 변형 우려
- 고열 현장(제철소, 주물공장 등)
→ 조산 위험 증가 - 냉동창고 등 저온환경
→ 혈압 상승·태아 스트레스 유발
- 지속적인 하중 들기(10kg 이상)
→ 자궁수축, 유산 가능성
- 야간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 임신 중 호르몬 교란, 피로 누적
- 공장 기계음, 대형 설비 진동작업
→ 유산 및 신생아 청각 손상 가능성
법적으로 여성근로자 중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치할 수 없습니다. - 납, 수은, 카드뮴, 벤젠, 이황화탄소 등
- 💡 관련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제267조의2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 다음은 18세 이상 여성이라도 배치가 제한되는 작업들입니다:
3️⃣ ‘갱내 작업’은 전면 금지 (근로기준법 제72조)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를
갱내(坑內)에서 일하게 해선 안 된다.”
갱내 금지란?
- 광산, 지하자원 채굴, 터널 공사장 등
- 극한의 환경과 위험성이 높은 현장
✔ 예외 허용 직종 (시행령 제42조)
- 보건·의료·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 보도·취재
- 학술조사
- 감독·관리 업무 등
이러한 경우에도 갱내 내의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은 전제 조건입니다.
💡 한 줄 정리
- 임산부는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일에 절대 사용 금지
- 일반 여성도 출산·임신 기능에 해를 끼치는 일은 제한
- 여성 및 청소년의 갱내 근로는 원칙적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건설·제조업체 인사담당자
-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현장 관리자
- 중소사업장 대표
- 임신 중 근무 환경에 불안함을 느끼는 여성 근로자
- 근로감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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