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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7> 법인 세무조사 방어 컨설팅

형수오빠 2010. 5. 5. 18:10


법인 세무조사 방어 컨설팅 (27)-전문 

 

 

김형수(법인전문 자산관리사)

 

CEO 플랜 컨설턴트가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컨설팅의 기본 바탕에 두는 것이다.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이 얻게 될 타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컨설팅은 CEO 플랜이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의 알파와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CEO 플랜 컨설턴트는 법인을 보호하고 CEO와 임원의 이익을 창출·보존하며 절세를 돕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FC들은 법인 고객들에게 국세청 세무조사의 최신 경향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숙지시키고 가급적 올바른 회계문화를 정립시킴은 물론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최선의 절세와 이익금회수 솔루션을 컨설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세청은 그 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대외비)으로 미공개해왔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전격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 및 재무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왔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이 들어 있다.

국세청이 이런 내부 정보를 전격 공개한데는 4대강으로 상징되는 정부정책과 그에 필요한 막대한 세수확보 세정에 대한 국민적 반감 여론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반발을 우려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층 강화된 ‘과세사각지대의 숨은 세원확보 양성화 전략’을 통해 세정난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의지와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준용시기에 걸맞춰 국세청의 국세행정변화가 요구되는 배경이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각 지방청과 관할세무서 단위별로 ‘총 매출액 규모’, ‘법인 수’, ‘세무조사인력’에 따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의 선정기준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항에 따라

① ‘연간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국기법 제81조6의1항2호)되며,

② 그 이외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기법 81조6항1호),

③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 한다.’(국기법 제81조1항3호)

④ 아울러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해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은 가장 크게 5년 단위 정기조사와 신고성실도에 따른 무작위추출방식의 병행이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법인기업들은 다양한 예측가능 대응 편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피해가거나 예방할 수 있었고 ‘어느 법인이 세무조사를 당했다’라고 하면 ‘행운이 비껴간 한 해(파스칼)’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세무조사를 당한 법인기업들의 상당수는 정기세무조사나 무작위추출을 통한 조사보다는 ‘내외부자에 의한 탈세제보를 통한 개별조사’나 ‘업종별 기획조사’와 같은 인지조사(認知調査)의 법망에 걸려든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이런 인지기획조사의 대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1항에 근거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핵심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고의적 탈세’범을 추출해 내는 조사활동이었다.

 

국세청이 올 해 들어 그 동안 대외비로 간주하던 내부 규정을 공개하면서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밝히는 자신감의 이면에는 2010년을 원년으로 해서 인지조사의 영역을 보다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전체 조사인력의 수준이 인지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각 지방청에 <심리분석전담팀>을 신설하고 향후 보다 광범위한 인지조사의 체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올 해 안에 모두 완성해 낸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자신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지난 1월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시점”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 인프라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취득가액 조기검증시스템, 법인정보통합시스템 등이다.

그럼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인지조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근래에 있었던 회계법인과 변호사 및 법인기업의 3자 합동 분식회계 사건과 영업직원의 자살을 불러 온 의료기기 및 제약업계의 전격 세무조사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난 2월에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직후 신고세액이 급감한 법인의 중점관리 방안>이다.

사실 대부분의 법인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당한 이후 상대적으로 방만한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세무조사가 끝났으니, 앞으로 5년 정도는 끄떡없겠지?’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조사 직후 년도에 가급적 비용을 늘려 법인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많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우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다.

조사 직후의 <신고소득률>이 전년도에 대비해 급격하게 하락한 법인으로 현재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내정(국세청. 2010년. 2월 1일자 보도자료) 하고 조사 중이다.

법인이 고의적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전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주체는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할 게 아니라 표준신고소득률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표준신고소득률에 따른 적정한 신고율을 유지하는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법 중 하나인 무작위추출방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다.

적정한 신고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시의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인지조사 중에는 <교차세무조사>라는 것도 있다. 조사 주체가 비관할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면,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광주지방 국세청 등에서 교차조사하여 사전에 지역 유착비리를 차단하면서 세정질서를 바로 잡는 조사방식이다. 이런 조사의 주안점은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진 사업체가 지역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어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의 기업들 중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사실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왔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3월 발표를 통해, 일종의 향피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의 유착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2009년에만 29개 기업의 교차세무조사로 세금탈루액 1,500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이 조사는 2010년 4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지역유착기업의 주요 탈세 사례는 원재료 매입비용이나 외주가공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게다가 가공자료(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한층 강화된 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자체도 없이 가공으로 원가를 계상하는 사례도 많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업종 9개, 부동산 및 서비스업종 6개, 제조 및 도소매업종 5개 기업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들 가운데 지방에 오랜 연고를 가진 법인기업은 충분히 자정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한편 2010년 법인기업을 향한 국세청의 인지조사는 특별히 중소법인기업의 CEO와 주주 및 임원의 자금출처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적인 상황, 즉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에서의 세무조정을 통한 납세 현실화 기준을 도출하는 회계처리 기준에도 나름의 동인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인의 지배구조상 1인 과점주주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가족형 과점주주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독특한 한국적 기업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인의 자산이 변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나 자녀 및 친족에게 흘러들어가 ‘특정 이익을 분여’하게 되는 경우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의 변태설립을 통해 모회사의 자금이 투자자금의 명목으로 이전되어 향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특정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로서 여기에는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간에 존재하는 물물거래는 물론 금전거래와 가치의 이전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운데 증여의제 등 적용 법률이 많다.

이 조사는 법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조항이 매우 중요한데,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불복 또는 조세심판이나 국세심판례에 따르면 위 조항과 관련되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에 부인 적용 판례가 벌어지면, 그 결과 법인은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요 사례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태계상, 법정초과퇴직금 손금불산입, 임원의 인정상여처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금의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른 것들이다.

법인에서 일을 하는 회계경리 담당자들의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해서 보면, 법인 CEO와 임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한 인지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 간 CEO나 주주 및 임원에 대해 광범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여 및 상여처분 또는 증여의제나 배임 또는 횡령의 사례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 상의 문제 가능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적합한 방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법인을 보호하며 대표이사와 임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익금을 회수해 가고 그 공로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인재무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세청도 이와 같은 법인기업의 대주주 및 주주임원들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해 고액의 법인 자산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걸러내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보다 강화된 인지조사를 통해 지금은 약 5년 전까지의 고액재산 취득 상황 등을 충분히 검증해 내고 있으며 보다 빨리 이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향후에는 실시간으로 고액의 현금 흐름과 자산의 취득 현황을 통한 인지조사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탈세혐의 법인기업 6000개 정밀감시>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짙은 법인기업에 대해 이미 ‘특별관리체제’가 이미 가동되었다는 의미이다.

특별관리체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기업의 주요 조사항목은 ▲법인의 소득을 유출한 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업 ▲소득을 분산하거나 조절한 기업 ▲조세의 부당한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특히 국세청이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는 분야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부분으로써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하는 변태회계조작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지급된 가공인건비 조작 및 손금처리 항목 ▲재고자산의 계상누락을 통한 원가조절 변태회계조작 등이며 여기에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과 대표이사와 임원의 가지급금 등 총 26개 항목이 들어 있다. 이는 전산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히 판별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법인기업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겠지만, 3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12%)이든 50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0.75%)이든 정해진 비율만큼 누구나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방심할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매출이 작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는 준대기업 수준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비교적 중소법인의 경우는 매출이 작고 순이익도 적으며 세금 납부 능력도 변변하지 않다고 해도 그런만큼 철저히 투명한 회계문화를 갖추는 것이 향후 기업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법이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 내에 있거나 준대기업 수준의 범주에 속한 기업들은 보다 투명한 경영의 미래를 확고히 뒷받침해 주는 정도회계문화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준용하게 될 국제회계기준의 시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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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08:46:2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