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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4>CEO플랜 관련 세무조사, 방어컨설팅의 핵심

형수오빠 2010. 5. 5. 17:52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8>]

(24) CEO플랜 관련 세무조사, 방어컨설팅의 핵심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최근 들어 CEO플랜 컨설팅을 통해 대표이사와 임원이 법인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해 가는 것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요건이 갈수록 견고해진 면이 없지 않다. 특히 상법상 과점주주이며, 세법상으로는 가족기업으로 해석되는 ‘과점주주형 가족기업’의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한층 강화하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결의 하는 것에 대한 이익의 분여 의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어떤 의도이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컨설팅의 핵심은 무엇일까?

언젠가 지방의 한 중소법인은 대표이사와 친척관계에 있는 A 임원에게 법정퇴직금의 10배수가 넘는 4억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제26조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귀속 법인세 1억4000만원을 경정부과했다. 이미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난 A 임원에게는 처음엔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가 경정하여 인정상여처분으로 귀속 소득세 약 1억5000만원을 경정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정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했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 4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결국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선 ‘과점주주형 가족기업’ 형태의 지배구조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의 신뢰성의 여부이다. 그 법인의 주식배분현황은 대표이사 81.25%, 배우자 11.25%, 아들 3.75%, 대표이사의 친척인 A임원 3.75%였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현실적으로 “‘가족기업 형태의 의결구조를 지닌 주주총회와 거기서 결의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보편타당한 결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국심1999중2815)’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에서 ‘보편타당성’을 위배한 측면에 대해서 위 논리가 굳건한 준거로 작용한다. 즉 세무당국은 조사에서 A임원이 퇴직하던 때보다 6개월 전에 다른 임원 B씨가 퇴직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해 두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거의 근사(약 200만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B씨는 법정퇴직금의 2배에 불과했고 A임원은 10배가 넘어, 그 차이를 현저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상한 사유 없는 이익의 분여로 본 것이다. 핵심은 의결과정의 신뢰성보다는 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CEO 플랜 컨설팅을 하는 FC들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고 가족기업의 형태를 띤 법인기업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정관의 변경 및 그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때, 반드시 규정의 직급별 및 근속기간별 차등지급 배수의 조항을 명확히 제정해야 함은 물론, 그 규정을 퇴직자에게 적용할 때에 반드시 ①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② 퇴직 시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조심2008부0420)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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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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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0:31:5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