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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에게 꼭 필요한 머니솔루션

형수오빠 2015. 10. 1. 19:38

 

중소기업 대표에게 꼭 필요한 머니솔루션



김형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법인전문 자산관리사

 

"회계사님, 우리 회사 세금 좀 줄여 주세요."

"대표님, 이보다 더 줄이는 건 위험한데요?"

"천만 원만 어떻게 안될까요? 낼 세금에 맞춰 역산해 주시면....."

"대표님, 자꾸 이러시면 은행에서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은행 대출금 금리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법인회계의 개념을 무시하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두고 우린 분식회계(粉飾會計)(Creative accounting)이라고 한다. 


분칠하여 억지로 꾸몄다는 뜻. 엔론 사태 이후 언론을 탄 "cosmetic accounting" 의 번역어로 등장했다. 


참고로 일본식 조어다. 그 이전에 회계학 용어의 80%가, 아니 현대 정치, 경제, 사회 관련된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조어지만. 분식에 粉자는 분장 할때 분자고 飾은 장식 할때 식 자. 즉 없는걸 만들어서 꾸민다 라는 소리다. 영어의 creative는 말 그대로 '나쁜 쪽으로 창조적인',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그냥 간단하게 주작(做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 무에서 유를 만들기 창조경제와는 관련없...나?[3] 한국식 한자어로 풀이한다면 회계조작이나 장부조작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ㅇㅇㅇ




  

형법상 배임횡령죄는 기업의 대표가 가장 

중소기업 대표들이 겪는 수많은 경영애로 가운데 가장 큰 고민꺼리는 중소기업을 설립해 내 돈과 자산을 털어 투자해 일구어 놓은 회사의 자산은 100% 나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제약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지도 못하는 고충이 있으시죠?

 

내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일구어 온 기업의 자금을 내 맘데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현행법은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은 상법상 인격이 다른 독립체로서, 주식회사(법인)에 투자된 자금은 법인의 자금이며 자산이지, 법적으로 개인(CEO/임원)의 자금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높이거나 상여금을 가져가기도 하며 연말에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만, 이 때 발생하는 제약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즉, 내 회사에서 내가 돈을 가져가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현행 법인세법은 급여와 상여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을 매기고 있으며, 배당의 경우는 세율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계와 연 2천만원을 초과해 배당을 가져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부담이 따릅니다.

 

퇴직금은 급여, 상여, 배당보다는 낮은 세율로 인해 현재 법인 자금을 개인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절세방법으로 통용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2012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그 한도를 정해 놓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되어,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려다 보면, 여러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임원상여금지급규정 등) 주주총회와 법인정관의 변경 등 실무적인 법무절차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조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께서는 귀찮아서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도 여러 이유로 부담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동안 CEO님들께서는 '회사 자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냥 가져가서'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잡아 놓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시행령은 가지급금은 법인회사의 대표나 임원 등이 '회사의 돈을 빌려'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향후 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금액이 커지면, 법인기업의 은행신용도 하락은 물론, 자칫 세무조사의 불씨가 될 수도 있으며, 그 금액이 클 경우 형법상 배임횡령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주주, 임원, 사용인을 불문하고 그 금액의 원금을 고스란히 법인에게 갚아하는 것이 현행법의 주문입니다. 특히 회계년도 말이 가지급금 정리가 항상 고민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원금에 6.9%라는 인정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당좌대출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6.9% / 2012.2.28개정).

 

CEO 여러분, 세법과 법인세법을 몰라서 자칫 황당한 일을 겪으시거나 세무조사시 불리한 일을 당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회사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신지요'?

 

'수억 대의 가지급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진 않으신지요?'

 

 성장하는 법인의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절세방안이 필요하진 않으신지요?

 

세금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세방안의 솔루션, 법인의 자산과는 별도로 CEO의 개인자산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평생을 일구어 가던 기업의 지분승계(가업승계)나 증여상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는지요? 

 

예컨데, 설립당시의 액면가 1주당 5천원이던 주식이 지금 현재는 얼마의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법인 자산관리사란 바로 언제든지 CEO님들의 기업과 가계는 공히 동시에 번창하셔야 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을 일구어 갈 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솔루션들을 컨설팅하는 전문 PB입니다. 

 

21세기, 기업인이 더욱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문가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