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는 작사가의 일상

스물 이후의 기록들

칼럼

[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5> 2개 법인 겸직 대표이사 회계처리 방안

형수오빠 2010. 5. 5. 18:00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9>]

2개 법인 겸직 대표이사 회계처리 방안(25)

 

김형수 (법인전문 자산관리사)

 

 

 

중소법인기업을 대상으로 CEO 플랜을 컨설팅 하다보면 A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 법인인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두 회사 모두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회계부서의 임원급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서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회계처리 관련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금융컨설턴트는 정관변경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특히 세무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적용 사례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① A회사와 B회사 모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액의 계산과 손금산입은 어떻게 어느 법인에서 해야 하는가? 각각의 법인별로 정관이나 그에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의 1>에 따라 퇴직금액을 A법인과 B법인 각각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정하면 되고, 퇴직하는 당해의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대표이사가 B회사에서 먼저 퇴직처리되고 A회사가 마지막 근무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법인세법 시행령44조 3항>의 신설조항인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신설 2009.2.4)’할 수 있게 된다.

② A회사와 B회사 모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액 계산과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의 2>에 따라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 간혹 이를 넘겨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된다.
③ A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고, B회사는 없는 경우, A회사는 규정에 따라 정한 금액을 퇴직하는 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면 되고, B회사는 규정이 없으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의 2>에 따른 한도금액을 퇴직하는 해 손금산입하면 된다.

④ 위의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표이사가 A와 B회사에 기여하는 ‘공로’와 ‘업무량’의 정도 등과 양사에서의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 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서이-1921.2005.11.28)을 회계담당자들이 증빙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의 출근부·공로명세서·주요용역계약서 등을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거액의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FC들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상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하는 것(서이-1389.2005.08.29)임을 FC들은 회계담당자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과거의 판례 중에는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액과 추계액이 서로 달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3-29 08:47:4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