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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3>/CEO 플랜과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형수오빠 2010. 1. 3. 20:07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28>]

⑬ CEO 플랜과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어느 날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CEO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작년에 회사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몇백만원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증여세가 갑자기 수억이 부과되었다는 것이었다.

주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를 확인해 보니,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발행했던 주식의 액면가(1주당 5000원)의 금액대로 증여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만주를 주당 액면가 5000원에 아들에게 증여했으니 총 5000만 원에 자녀공제 3000만 원을 제하면 증여가액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의 누진세율에 따라 1억 이하 10% 구간에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았던 CEO는 갑자기 수억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자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증여받은 아들이 수억의 증여세를 낼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 역시 아버지가 증여해 대신 내 줄 경우 이중적인 증여세 납부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은 중소기업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증여뿐만 아니라 과점주주를 탈피하기 위한 주식의 재분배 과정에서도 양도소득세의 추가징수 문제로 많이 겪게 되는 일이므로, 억대연봉 FC들은 CEO 플랜 컨설팅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명확히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법인 주식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보통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2개월 씩 총 4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을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하여 평가한다.

그 중소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 즉 자산-부채는 20억원이었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억/1만주=20만원이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최근년도부터 3:2:1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는 순손익액을 평가해 보니 1주당 순손익가치는 2만1500/0.1=21만5000원이었다.

이를 3:2의 비율로 계산해 보니 1주당 주식의 가치는 20만9000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액면가 5000원으로 알았던 주식은 평가법에 따라 1주당 20만원이 넘게 평가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최대지분율이 50%를 초과할 때는 중소기업에 15%의 할증평가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1주당 주식평가금액=20만9000×115%=24만350원으로 주식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되었다.

1만주를 증여했으니 그 CEO가 아들에게 증여한 총 주식가액은 24억350만원이나 되었고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니 수억대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CEO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CEO 플랜 컨설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증여 및 상속세의 재원마련을 위한 CEO 플랜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가업승계의 니즈가 있는 CEO에게는 승계의 시점 이전 3년 동안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하향조정하는 전략으로 1주당 주식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컨설팅이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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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23:55:4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