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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5>/CEO도 모르는 임원보수규정과 권리

형수오빠 2010. 1. 3. 20:22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30>]

⑮ CEO도 모르는 임원보수규정과 권리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억대연봉 FC로서 CEO 플랜을 컨설팅 할 때 자주 겪는 일이 하나 있다. 회사의 CEO나 임원들이 임원보수규정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 보니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상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애를 먹는 경우이다.

현장 컨설팅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CEO나 임원들은 자신들의 임원보수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그들은 근로자의 보수규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는 상대적으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신들, 즉 임원의 보수규정에는 상대적으로 좁고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CEO 플랜을 컨설팅 할 때는 임원보수규정에 대해 정확히 교육할 것이 요구되며 가능하면 CEO와 임원이 완벽히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선 손익계산서를 통해 법인매출의 지분관계를 이해시키고 거기에서 주주이자 임원인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는 당연히 거래처의 몫이자 권리이다. 판관비는 임원을 포함하여 종업원의 몫이자 권리이며, 이자비용은 채권자의 몫이자 권리이다.

세전이익을 통해 추출되는 법인세의 경우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자 권리이다. 대부분 주주이며 CEO와 임원인 그들은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손익계산서 상의 순서 즉 법인세를 공제한 세후이익이 주주의 몫이자 권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핵심은 세후이익을 통해 남겨진 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몫이자 권리이며, 주주이자 CEO이며 임원인 그들은 그 잔여지분에 대해 이익배분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이점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CEO 플랜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급여·상여·퇴직금으로 분류되는 임원보수규정에 대한 세무처리 전반의 이해이다.

급여의 경우, 사용인과 상근임원은 세무처리 상 손금산입이 되며 비상근임원의 경우 손금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당행위 계산부분시 손금불산입 한다는 점, 상여금의 경우 사용인은 손금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는 점과 임원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것과 특히 ‘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점, 퇴직금의 경우 사용인은 손금산입되며 임원은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을 때에 규정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하되, 만일 규정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 44조 3항의 2에 따라 총급여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손익계산서 상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CEO 플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임원보수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 억대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법인세법44조1항)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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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 23:27:4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