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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2>/10억 가지급금 해결한 CEO플랜 컨설팅

형수오빠 2010. 1. 3. 19:35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7>]

 ⑫10억 가지급금 해결한 CEO 플랜 컨설팅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억대연봉 FC로서 CEO 플랜을 컨설팅 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가져다 사용했는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왜 그럴까?

실제로 현장 컨설팅에서는 퇴직급여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공들여 컨설팅을 진행해 가다가도 불현듯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로부터 가져다 쓴 거액의 가지급금이 발견되어 그간의 컨설팅이 순식간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모 생명사 소속의 한 FC는 수개월에 걸쳐 퇴직급여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이사와 3인의 임원에 대한 CEO 플랜을 진행하던 중, 담당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무려 10억이나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계약이 거의 다 성사되었다 싶었을 때에 벌어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담당세무사를 불러 참관하게 한 것이 화근이었다.

세무사는 당장에 10억의 가지급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고 평소 세무사에게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던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CEO 플랜으로 퇴직급여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가지급금을 먼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공들였던 고액계약 컨설팅 건이 무산된 것이다.

이런 경우 사전에 가지급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 두지 않은 FC이거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솔루션을 동시병행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는 FC들은 계약의 성사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억대연봉 FC들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급여 재원마련 솔루션을 컨설팅하기 전에 반드시 대표이사와 임원의 가지급금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두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실제조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CEO 플랜의 의미가 가지급금 솔루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당국의 핵심조사 항목은 가지급금 잔액확인, 누가 어느 기간에 걸쳐 얼마의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갔는지의 확인,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의 대금 등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바는 없는지에 대한 확인,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 발견될 경우 그 인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했는지의 확인,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주의 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지 않았는지에 대한 세금포탈관련 여부 확인에 있음을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위의 경우 담당세무사는 당회계년도에 10억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후컨설팅을 통해서 10억의 가지급금을 회사에 갚는 과정을 살펴 본 바, 그 자금의 출처가 가공경비의 지출과 매출누락으로 조성된 자금이란 걸 발견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10억에 대해 대표자와 임원의 상여처분으로 수억의 세금이 추가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컨설팅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CEO 플랜 컨설팅을 진행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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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23:05:3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