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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4>/CEO 플랜 통한 가업승계 컨설팅

형수오빠 2010. 1. 3. 20:14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9>]

⑭ CEO 플랜 통한 가업승계 컨설팅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억대연봉 FC의 CEO 플랜 컨설팅에는 반드시 가업승계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보유주식지분을 대주주인 CEO에서 그의 자녀로 온전하게 이전하는 데에는 ‘부의 이동’에 따른 과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26.3%보다 2배나 높으며, 서구 독일이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의 납세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세수징수의 유연성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럼 CEO 플랜을 통해 어떠한 가업승계 전략을 컨설팅할 수 있을까. 원칙은 CEO의 주식지분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반드시 절세의 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미 고령이 되어 버린 CEO의 내실있는 중소법인기업의 경우, 사전에 자신의 주식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해 놓지 않았다면 기업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증여세나 양도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CEO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일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개는 보유주식을 물납하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과세당국이 그 주식을 공매할 경우 주식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절세의 효과는 별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하루 빨리 CEO가 원하는 승계의 시점 이전 3년 동안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하향조정하는 전략을 펼침으로써 1주당 주식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증여세나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승계 시점을 대비하여 CEO 퇴직급여플랜을 준비해 둠으로써 거액의 세금납부 재원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일 CEO의 나이가 젊고, 기업이 이제 막 활기찬 성장 과정을 앞두고 있으며, 그의 자녀가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라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전 양도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보유주식의 양도나 매매 시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영아나 유아에게도 주주가 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매년 법인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 자녀가 매년 40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15.4%의 세금 616만원을 빼고 매년 3384만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납 282만원씩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후 3억3000만원, 20년 후 6억6000만원의 자산가로 성장하는 자녀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은 향후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을 대비한 추후 증여나 양도 또는 상속 시의 충분한 세금납부 재원마련임은 물론 향후 세무조사 시 자녀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의미를 갖는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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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23:30:3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