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1>] ⑥ 절세 통한 법인자금의 개인화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 |
억대연봉 FC가 법인자금의 개인화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절세이다. 소득세의 절세와 법인세의 절세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물론 CEO 플랜에서 절세는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그래도 절세를 무시할 경우 법인이나 대표이사 및 임원진이 세무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무턱대고 80억을 배당으로 가져간 어느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 수십억을 세금으로 납부하고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국세청의 TIS 관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향후 그들의 부의 형성과 증식 및 상속과 증여 플랜을 위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단행했지만, 배당으로 가져가서 절세를 하지 못했고 금융소득원의 노출을 관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인자금을 개인화할 때에 반드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적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절세 계획(Tax Planning)이 동반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에는 4가지 경우가 있다. 급여·상여금·배당금·퇴직금 중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만일 어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10억이라는 자금을 개인화하려고 할 경우를 보자. 급여를 갑자기 10억으로 높일 수는 없다. 5년 안에 점진적 급여 상승으로 10억을 급여로 가져갈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1억인 연봉을 2억으로 올려 5년 안에 10억의 급여를 가져갈 경우, 연봉 2억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매년 6천만원 가량이나 된다. 총 소득 10억 중 약 3억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상여로 가져갈 경우도 소득세는 다르지 않다. 법인세의 경우 급여와 상여는 비용처리 대상이므로 절감 효력은 있지만 말이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배당금으로 10억을 가져갈 경우인데, 소득세는 급여와 상여와 동일하게 내면서도 법인세 절감효과는 없어서 절세 효과는 더 떨어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배당을 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4000만원 이하의 선에서 하는 게 최선이다. 4000만원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금에 대해서 합산과세 누진세율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그럼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면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퇴직금으로 10억을 가져가게 하는 솔루션이다. 급여와 상여와 배당의 10억 소득세가 각 3억 정도라면, 퇴직금으로 가져갈 경우는 그 세금의 60%는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분연승을 통해 세부담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그 금액의 배수를 지정하게 되면 10억의 법정퇴직금을 60억으로 늘려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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