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6>] ⑪ CEO플랜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라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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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법인기업 대표들은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만큼 세무신고를 잘 해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다른 조사항목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을 통한 회사 현금의 유출 및 그 현금의 귀속여부와 인정이자의 처분’에 대해 세무당국이 늘 주목하여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가운데,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일체의 자금 대여액을 일컫는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취급하는데,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자금대여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통상 세무조사관들의 집중조사 초점은 업무와 무관한 성질의 현금이 유출되었는가의 여부와 유출된 현금이 비용처리 되거나 다른 계정으로 변태조작되었는가에 맞춰진다. 왜 그럴까? 당연히 세금추징을 위해서이다. 가지급금의 조사를 통해 가능한 세수확보의 항목 중 가장 많은 추징항목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나 임원의 ‘상여처리 통한 소득세의 추가징수’나 주주의 ‘배당소득세 징수’에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및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간 후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렇게 인출해간 가지급금의 9% 인정이자를 당해에 법인 돈으로 대납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지방세법 105조 6항), 대표이사의 부채를 법인이 인수하여 대납하고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국심 84중 1280),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후 그 자금을 당해 회계처리 시 손금 처리한 후 법인이 변상한 경우(법인 22601-801),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법인 22601-839), 법인의 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뒤에 자금을 유용케 하고 회수된 어음대금을 법인이 대신 결제해 준 경우(법인 22601-1499), 법인설립 자본금을 등기 후 인출해 간 경우나 증자 후 증자금액을 다시금 주주에게 반환해 준 경우(법인 22601-1680), 법인이 출자한 회사와 거래하면서 매매결제 대금을 평소보다 빨리 결제해 주거나 장기간 대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법인22601-2086) 등은 모두 인정이자 지급대상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한 가지급금 조사의 주요대상이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억대연봉 FC는 법인기업이 가지급금의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지속적으로 변태 회계처리를 해 오다가 조사를 통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추징세금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법인기업에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을 컨설팅해야 한다. 그 핵심이 법인대표와 임원에게 귀속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의 납부재원 마련을 위한 CEO플랜인 것이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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