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직도 여성채용시 용모 등을 따지나요?‘고용차별 금지’ 여성특별보호 제도 완전정리채용 조건에 '용모 단정', 근로계약서에 '혼인 시 퇴직' 조항,이제는 모두 불법입니다. 법은 명확히 말합니다.“여성의 고용차별은 범죄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1조, 제2조 제3호, 제37조고용에서의 여성차별 금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처벌 규정이 명확히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1️⃣ 외모·신체조건을 채용기준으로? No!📘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금지되는 사항용모키체중미혼 여부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건: 아래의 사례“결혼하면 경력 단절되잖아요?” → ❌“아이 낳을 계획 있으신가요?” → ❌“남자친구 있으세요?” → ❌“부모님이 뭐 하시나요?” → ❌“트랜스젠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