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부자인데 가난한 CEO 김형수 / 경영컨설턴트 구멍가게 철학의 관점에서도 회사 경영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개인의 주머니로 회수해 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외감기업이냐 비외감기업이냐는 정말로 별로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이동이 필요하고, 그것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향해야 하며,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는 기업들의 외부감사 대상 요건이 변경되었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외감법에 따른 외감대상의 요건은 1) 자산총액 120억 2)부채총액 70억 3) 매출 100억 4) 종업원 100명 이상이다. 이 4개의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