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이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해요.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주기로 약속된 임금’이죠.📌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산정 원칙 : 시간급 기준🧾 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다음과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수당 종류 및 관련 법 조항]수당종류법적 근거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연차 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법정유급휴일·휴가 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제1·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2항, 제74조 제4항 ✅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은산정 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