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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3> 대표이사 22억 퇴직금이 7억으로 경정된 이

형수오빠 2010. 5. 5. 17:45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7>]

(23) 대표이사의 22억 퇴직금이 7억으로 경정된 이유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CEO 플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에게서 의례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게 있다. 법정퇴직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의 배수를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갖게 되는 욕심이다. 그래서 간혹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조항을 넣기도 하고, 퇴직금의 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대상이 되는 결과를 빈번히 초래하게 된다.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중소법인은 약 20년을 근속해 온 창업주 회장이 법인세법 44조 2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하게 되자, 수년 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법정퇴직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0억을 지급했다. 당해 20억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되어 손금산입됐다. 배수적용 근거는 ‘퇴직금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 시 법정퇴직금에 다음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 5년 이내 2배, 10년 이내 5배, 20년 이내 10배, 20년 이상은 15배를 적용하고 기타임원의 경우에는 3배까지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랐다. 그 후 회장의 아들인 대표이사도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입사 후’ 근속기간을 적용해 법정퇴직금액의 10배수인 약 22억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당해 법인세 신고시 22억을 손금산입했다. 2년 연속 아버지와 아들에게 엄청난 소득세와 법인세 절세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관할 세무서가 해당 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문제 삼아, 법인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여 지급한 것으로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3배까지만 지급한다’는 규정과 모순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결국 퇴직금은 10배가 아니라 3배라고 인정하여 회장과 대표이사의 퇴직금에서 각각 15억 씩을 손금불산입하고 총 12억의 법인세를 경정 부과해 버렸다. 해당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조세심판원은 창업주 회장에게 퇴직금 20억을 지급한 것은 근속기간 및 그 공로와 기여도를 보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회장의 아들인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10배수를 적용해 지급받은 22억에 대해서는 회장과 같이 ‘일반임원의 3배와 차별하여 10배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등기임원으로 근속한 기간도 10배수 적용 기간에 모자랄 뿐만 아니라, 창업주 회장과 같은 특수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 임원처럼 3배’만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인세법 제26조의 과다경비 및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22억 중 3배의 초과분 15억은 손금불산입되어 약 6억 가량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배수’ 적용시 ‘등기임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인 CEO 플랜 컨설팅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직위별 근속연수’는 반드시 ‘등기임원의 근속연수’이어야 함을 컨설턴트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는 반드시 ‘성과내용명세’를 준비하도록 컨설턴트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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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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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23:16:3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