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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21>/2010 억대연봉 위한 CEO플랜 전략

형수오빠 2010. 4. 18. 21:18

[억대연봉 FC의 비밀들<38>](21)

2010! 억대연봉 위한 CEO플랜 전략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지난 한 해 억대연봉 FC를 꿈꿨던 수많은 독자들이 CEO플랜을 실전에서 시도하고 경험하며 높은 성과를 이룩해냈다.

실제로 업계 상위 20%의 연봉소득자로 자신의 위상을 높였고 제조업·유통업·건설업·법무법인·비영리법인에 이르는 순서로 성공적인 컨설팅을 펼쳐왔다.

그 주역들에게 2010년은 ‘CEO플랜 전문가’로서 더욱 뿌리깊게 발전할 기회이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첫째, 법인(法人)과 친해져라. 법인은 CEO나 임원 같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 상 권리의무가 부여된 법적 주체이다. 법인은 기업회계를 준용하고 세법을 준수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활동을 제한 받는다.

지난해 12월 20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39만 8천개였다. 이 숫자가 CEO플랜의 거시적 가망고객이다.

설립 5년 이내의 법인 약 17만개, 5년~10년 약 13만개, 20년 내 약 7만개, 30년 이내와 초과 각 1만 여개이다. 이중 미시적 가망고객 범주에 드는 두 그룹은 10년~20년 된 법인이다. 5년 이내 법인은 흑자율이 55.7%밖에 되지 않아 성장 관리 차원의 컨설팅이 필요한 반면, 10년~20년 그룹의 약 20만개의 법인은 흑자율이 평균 76%대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을 주요타깃으로 삼아 공략하기 위해서 법인과 친해져야 하는 것이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세법·법인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실전 컨설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습하면 충분하다. 법인을 이해하고 친해지는 만큼 CEO와 임원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CEO는 법률적 인간인 법인에게 피를 수혈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이다. CEO의 심장이 뛰는 속도와 온도·양심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인격적 색채가 각양각색인 이유가 거기 있다.

따라서 FC는 법인과 CEO 사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잘 조율해주는 솔루션 마법사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법인의 아킬레스건을 꿰뚫고 있어라. 그건 법인이 지켜야 할 기업회계 원칙과 세법이 요구하는 원칙 사이에 있다.

매년 법인세 신고를 위해, 법인은 기업회계에 준하여 세무처리해 오던 것을 연말에 세법과 조율하여 당기 귀속 법인세를 추출해 내는 ‘세무조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법인의 아킬레스건이다. 세무조사와 세금폭탄을 부르는 동인이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꿰뚫고 있으면 CEO의 심장을 거머쥘 수 있다.

가망 법인고객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입수해 학습하고 탐구하는 자세만이 깊은 통찰력을 갖추는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된 컨설팅 프로세스이다. 법인과 친해지고, 그 약점 또한 제대로 간파하여 CEO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 법인세부담세액 총 37조 3069억원 중 총 13조 7천억을 담세하는 36.7%의 제조업 법인 가운데 10년~20년 사이의 법인회사를 컨설팅 타켓으로 삼아라.

제무제표를 분석하여 과점주주·가지급금·부채비율·임원급여·높은 세부담 여부 등을 분석해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준비하라. 준비된 FC에게 CEO는 심장을 드러내 놓는다.

가슴에 나무를 키우기 보단 숲을 키우는 억대연봉 FC로서 2010년을 성공하시길 바라며!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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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23:44:4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