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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 독점특강 <21-2> 법인과 친해지기 2

형수오빠 2010. 5. 2. 00:47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0>]

(21-2) CEO플랜 전문가를 위한 법인과 친해지기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법인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때, FC들이 가장 먼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CEO가 느끼고 있는 ‘대주주의 소외감’이다. 법인을 설립해 놓고 마치 법인격체를 CEO 자신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만요소가 바로 근본적인 소외감이다.

대체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다 법인기업을 차렸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다.

CEO가 “내가 대주주로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니까 당연히 내 회사지?”라는 생각을 갖거나 “내가 대주주 CEO니까 법인회사 자금은 모두 내 돈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렇게 용인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CEO는 법인에게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을 받는 지위이며, 그에 따른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위이며, 사업이 번창해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갈 수 없는 지위이며,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원하는 데로 지급받고 또 그 금액을 비용처리 받고 싶어도 법이 정해놓은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인 CEO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법에 따라야 한다는 부류와 무시해도 된다는 부류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알면서도 무시하고자 하는 부류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무시하게 되는 부류로 나뉜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고의적 탈세와 비고의적 탈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CEO가 ‘모르고 법을 어기는’ 과실의 경우이다. “내 회사니까 다 내 거지!”라는 주관적 생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무시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회사 돈을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가는 가지급금이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유령 사원 등재 통한 가공인건비조작, 가지급금의 변태회계처리, 주식의 무원칙적 양도나 증여배분, 매출누락 통한 비자금조성 등은 “편법인 건 알지만 세무조사에서 운 좋게 안 걸리면 되지 않나?”하는 습관에 물든 경우이다.

하지만 이 모두는 법인기업의 성장에 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와 같으며 최근에는 세무관서가 거의 100% 적발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법인영업을 하는 FC들은 이런 CEO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법인과 CEO의 관계를 올바로 복원하고 기업경영의 위험을 예방해 주는 컨설팅을 펼쳐야 한다.

경영상의 위험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과점주주인 경우이다. 특히 중소법인일수록 CEO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이른바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법인 CEO가 가능하면 반드시 피해야할 자본주적 지위이다.

현행법상 2차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향후 경영상의 위험이 다가 올 때 크나큰 곤경의 불씨를 품는 격이며, 기업경영이 활성화 된다 해도 향후 세무조사 결과 CEO와 특수관계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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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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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7 23:29:4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