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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9>/세무조사로 세금철퇴 맞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형수오빠 2010. 1. 3. 21:12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36>]

(19)세무조사로 세금철퇴 맞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최근 들어 중소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CEO 플랜 컨설팅을 진행하는 FC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100%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퇴직금 규정의 명시이다. 즉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때, 퇴직금이나 특별공로금의 한도와 금액 및 그 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수치로 명시해 놓지 않고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문구의 조항으로 명시해 놓는 경우이다.

만일 구체적인 지급액과 계산법을 수치로 명시해 놓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술해 규정을 제정해 놓은 경우, 향후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철퇴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한 시멘트 제조업체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 청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 업체는 2003년도에 퇴직한 전임회장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28억여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뒤, 이 금액이 당연히 비용처리 되는 줄로 알고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덜 냈다.

그런데 3년 뒤 전격 단행된 세무조사에서, 조사당국은 28억여원의 특별공로금 중 50%인 14억원이 ‘구체적인 지급근거 규정’없이 지급됐다 해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업체는 당연히 합법적인 지급규정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지급했으며, 퇴임한 전 회장이 대표이사 시절 ‘매출 13배, 자산 18배, 당기순익 44배, 자기자본 52배 증가를 통해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인정되며 ‘지급규정 제정 후 불특정 다수의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해 왔으므로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불복청구를 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1990년에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공로금지급규정>을 제정했고 ‘임직원 중 공로가 인정 될 때는 퇴직금 총액의 50% 상당액을 가산지급하고, 10년 이상 근속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이 가능하며, 순직할 경우 퇴직금 총액의 100% 상당액을 가산지급한다’고 지급규정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특별공로금은 ‘퇴직금 총액의 50% 상당액’인 14억원이 맞다. 하지만 그 다음 문구 즉 ‘10년 이상 근속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이 가능’하다는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회사는 ‘퇴직금 총액의 100%인 28억여원을 지급’함으로써 규정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애매한 규정에 대해 조세심판원도 ‘특별공로금 산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각사유의 첫 번째로 꼽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CEO 플랜을 컨설팅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법인세법 44조 4항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는 법인세 추가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을 받아간 대표이사나 임원은 규정보다 더 가져간 금액을 법인에 돌려주어야 하거나 그 금액만큼이 상여처분돼 높은 소득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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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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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00:29:3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