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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8>/CEO플랜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형수오빠 2010. 1. 3. 21:05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35>]

(18) CEO 플랜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K생명에 다니는 한 컨설턴트가 어느 날 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전 직장을 다닐 때부터 자기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며 공들여 온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인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개인사업자는 CEO 플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컨설턴트는 CEO 플랜을 통해 고액법인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서 CEO 플랜을 통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자 난감해 했던 것이다.
그래서 물었다.

“개인사업자시면,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컨설턴트는 “한 50억 정도는 된답니다.”라고 했다.

“정말로 매출이 50억 정도라면 개인사업자라도 CEO 플랜이 가능할 수 있겠는 걸요?”라고 하자 컨설턴트는 “정말요? 아니 어떻게 개인사업자가 CEO 플랜이 가능할 수 있죠?”라고 놀라워했다.

신기해하는 그에게 필요한 컨설팅 전략은 바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컨설팅을 통한 CEO 플랜 고액개인계약’이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개인사업자에게 CEO 플랜을 염두에 둔 고액개인계약을 체결해낼 수 있는가? 실제로 매출이 몇 십억 정도가 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우선 높은 소득세 문제가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일 것이 분명하다. 연매출 50억 규모의 한 유통회사가 보통 업계 평균 세전이익율을 6%만 잡아도 세전이익 3억에 대한 소득세만 99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더 많은 이익률이 창출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거의 절반까지 절약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업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법인기업의 경우 가장 커다란 장점은 유한책임제의 활용과 대외신용도 우월성일 것이고 매출규모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점 차이일 것이다. 법인세과에서 보는 매출 50억이 용 꼬리라면, 소득세과에서 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50억은 용 머리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큰 개인기업, 소득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 향후 사업을 더욱 확장하거나 성장시킬 목적을 가진 사업자라면 충분히 법인전환 컨설팅을 진행해 볼만하다.

컨설팅시 주요 AP 내용으로는 ‘법인전환 후 절세 플랜’, ‘법인전환 후 이익금 회수방법과 개인자산의 축적 플랜’,‘법인기업의 채무 등으로부터 가족과 CEO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정도면 충분하다.

법인전환의 의지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사장님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향후 법인이 인수해 갈 개인계약을 이끌어 내면 된다.

개인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함을 통해 개인계약을 법인이 전격 인수하면 된다.

이때 회계처리는 보험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원금총액을 장부가로 평가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하면 된다.
혹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그 가수금액 전액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법인통장에서 인출해 갈 수도 있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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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3 23:40:5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