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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7>/CEO 퇴직금 중간정산 1회로 끝내지 마라

형수오빠 2010. 1. 3. 20:42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33>](17)CEO 퇴직금 중간정산 1회로 끝내지 마라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억대연봉 FC로 성공하고 있거나,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 CEO 플랜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는 전국의 컨설턴트들 가운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객 상담을 진행해 놓고서도 결정적인 클로징 순간에 거절처리를 잘 넘기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필자에게 여러 형태로 상담을 해 오는 전국 각지의 FC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절처리의 한 사례는 CEO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 버리면, 내가 정말로 가져갈 수 있는 퇴직금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하는 질문이며,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5년 아니 10년 동안 퇴직금을 적립해서 5년 후나 10년 후에 중간정산을 해 버리면, 그 이후로는 연봉제로 전환되니까 내가 정말 은퇴해야 할 때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겠네요?”라고 물어 오는 경우이다.

정말로 간절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법인의 대주주격인 CEO들의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CEO 자신이 그간 법인사업에 물적 인적으로 투자해 온 노력과 땀을 투자 이익금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강력한 니즈(needs)임에 분명하며, 또한 ‘적법한 과정으로 퇴직금을 증액하고 법인세를 절감하며 소득세 또한 최적으로 절세하여 투자이익금을 회수’해 가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CEO 플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FC가 주고자 혜택을 제대로 수혜하고자 하는 클로징 최후 관문의 소망이라 할 수 있다.

F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객인 CEO와 임원이 지금 당장, 아니 5년이나 10년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재무적 목표를 갖도록 컨설팅했을 때에, 그 이후 그들이 회사에 더 근무를 할 경우라면 평생에 걸쳐 일을 하다가 실제로 은퇴시점이나 실제 퇴직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컨설턴트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며 자신의 임무를 다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최후 관문에서 마지막 우려를 표명하는 CE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은퇴시점이나 그 전이라도 다시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인세법 44조의 3항에 의거하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고 그 기간에 CEO와 임원은 퇴직금 없는 연봉제 하에서 근무를 지속하게 되지만,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다시금 연봉제 이전의 급여체계 즉 퇴직금이 있는 월급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경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CEO 플랜을 다시 컨설팅할 수 있다.

단, 이런 재중간정산을 염두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첫 번째 중간정산이 불특정다수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한 가지급금으로 오인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전국의 모든 FC들게 경의를!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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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3:43:15 입력. 최종수정 2009-12-13 23: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