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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인서적 7.

형수오빠 2017. 1. 11. 18:07

<송인서적> 7.


50억 기금이 풀렸네요.

(정책기관 2곳은 아직 공고조차 안 떴고요, 어제 긴급이사회결의를 통과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지원책만 발표됐고 대출접수를 받네요)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 어음부도 피해업체만 대출해 준다. 송인 잔고 피해는 해당 없다.
★ 1회사당 2천까지만 대출한다. 1억 부도 맞았어도 2천만 주겠다!
★ 500만원 이하는 <무담보>, 500~2000은 <보증인 1인>세워라.
* 보증인 = 재산세납세증명 발급 가능자 = 집 있는 사람. 
★ 대출이자 1.25%. 1년 거치기간 후 2~3년 안에 갚아라. 
★ 일원화출판사 우선지원, 대신 <일원화계약서> 첨부 증명하라.


문제점을 짚어 볼까요?

☛ 정부도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마당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건 뭘까요? 부도피해업체 대상 출판기금 지원이라면, '신용지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고작 한도 2천만원 지원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울거면, 출판사는 '연대보증인' 모시고 은행을 가겠지요? 금액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 근데, '일원화출판사'들 <일원화계약서> 다 쓰고 '일원화'하셨나요? <일원화계약서> 없으면 우선 지원 제외가 되겠네요.

그래도, 어려운 출판사 입장에선 받아야겠죠? 

시뮬레이션해 볼까요?

★ 사례) 개인사업자 모 출판사 부도피해 어음 3천만원 경우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융자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신청서류에 별도 요구서류 있는지 꼼꼼히 볼 것,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신분증 챙기고, 인감증명서 한 부 떼고, 집 가진 주변 사람에게 보증부탁하고 부탁할 때 반드시 '재산세납부증명서' 떼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확인해 놓고....3천만원 부도액 어음원본 챙기고....3천 부도니까 1기업당 대출한도 2천을 신청하면 됨. 구체적인 안내는 아래의 재단공지요약사항 참조하세요.


오늘도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책기관에 전화해 문의하신 출판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의해 보니 어땠나요? "송인부도요? 긴급지원자금이요? 뉴스는 봤지만, 아직 뭔가 내려온 건 없는데요?" 창구는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책기관지원은 아직 미결정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특화!!!>자금이란, 한 마디로 '특별융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 <수출기업특화자금>의 경우, '수출'을 하는 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으로 하여, 신용등급 7등급이어도 신청하능하다는 식으로 요건완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7등급인 대표께서 기관에 방문하면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겠죠.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만일 출판계 특화자금이 정책기관에서 풀린다면, 가장 큰 문제는 10인이하, 5인이하 중소업체에게 이런 요건완화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1. 재무제표 평가 시 핵심적인 제한사항들을 완화할 것
2.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커트라인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 채권단 대표나 정부협상단이 위 문제를 구체화해 요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이슈가 협상의 포인트일 겁니다. 
물론 가장 현명한 방법은 피해 출판사들의 재무상태와 대표님 신용 등을 모두 전수조사하여, 몇 가지 부류로 나눈 뒤, 정책자금융자의 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요구안'을 만들어 정부 협상 통해 얻어내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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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공지 내용 쉽게 요약 ◈

<부도어음 피해업체 대출 안내>

ㅇ 대상 : 송인서적 거래 중•소 출판사(일원화출판사 우선)중
※ 부도어음(문방구어음 포함) 보유 출판사(거래사실 확인요망)

ㅇ 대출가능금액 : 부도어음 실제 피해액 (1기업 2,000만원 한도)
※ 거래장부 현 잔액은 해당 없음

ㅇ 신청서류 : 1. 융자신청서, 2. 송인서 부도어음 원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원화출판사는 송인서적 <일원화계약서> 첨부
⇒전자어음은 <거래입증 자료제출>(금융기관 등)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림마당》자료실》양식다운 : <긴급운전자금신청서>

ㅇ 신청 및 지원 일정
- 1차신청 : 2017.1.11 ~ 1.16일, 1차 지원 : 18일 부터
- 2차신청 : 2017.1.17 ~ 1.23일, 2차 지원 : 25일 부터

ㅇ 대출기간(금액에 따라 차등)
- 500만원 이하 : 2년(1년거치 1년 상환)
- 500만원 초과 : 3년(1년거치 2년 분할 상환)

ㅇ 담 보(보증인) : 대출금액에 따라 다름

◈ 500만원 이하 : 무담보

<무담보 필요서류>

1. 대출신청자가 법인사업자(주식회사)일 경우

- 법인인감 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재단 지급 융자신청 관련 서류 일체

2. 대출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재단 지급 융자신청 관련 서류 일체

◈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 보증인 1인
※ 보증인 자격 : 재산세 납부증명서 제출 가능인

ㅇ 상환방법 : 융자금액에 따라 차등(분할 상환)
- 2년 융자 : 1년거치, 2년차(전액) 상환
- 3년 융자 : 1년거치, 2년차(40%), 3년차(60%) 상환

ㅇ 이자율 : 1.25%(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동)

ㅇ 신청서 접수처 : 출판진흥재단 사무국(02-732-1434)에 직접제출
※ 주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201호(견지동, 종로대성스카이렉스)

※ 궁금한 사항은 평일 09:00~ 18:00 까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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