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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EO플랜의 비밀들<10>/CEO 플랜의 목적, 퇴직금만이 아니다

형수오빠 2009. 12. 3. 20:08

 

[김형수의 시크릿 카페 억대연봉 FC의 비밀들<25>]

CEO 플랜의 목적, 퇴직금만이 아니다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CEO플랜 컨설팅을 받고도 법인 CEO가 선뜻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퇴직금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CEO플랜 컨설팅에는 CEO가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계약 체결의 확률을 높여 주는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른 곳에 있다. 무엇일까?

우선 법인 사업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CEO나 임원의 학습된 경험이다. 그들은 사업실패를 통해 ‘재창업 자금마련’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자돈이라도 준비해 놓았다면!’하고 이미 학습된 경험이 사실 CEO 플랜의 계약체결 동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사업실패 이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조차 마련해 놓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켜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과다한 욕심과 무분별한 주식분배로 인해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사업자금으로 은행 빚을 얻고 그 빚에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잡혀 가정불화나 생활고를 겪어 본 사람들 역시 CEO 플랜을 통한 법인계약 체결률이 상당히 높다.

실패를 통해 학습된 경험이 ‘사업을 하는 동안 비상예비자금의 성격으로 법인 CEO 퇴직플랜을 준비해 왔다면 최소한 재창업의 기회나 가족들의 생계 안전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재학습 효과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핵심요건은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다. 세무조사를 당해본 CEO는 거액의 세금납부재원에 목말라 한 경험이 있다. 재원부족으로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CEO에게는 평생 국세 체납자의 꼬리가 달라붙어 향후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유사시의 세무조사 때, 세금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CEO 플랜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컨설팅 방식은 계약체결 확률을 현저히 높여 준다.

게다가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최근 3년 간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가는 터무니없이 저 평가될 수 있어 CEO 플랜을 통한 준비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잘 되는 중소법인 CEO의 경우로서, 실제로 법인의 소득은 넘쳐나지만 ‘개인 자산’은 축적된 게 별로 없는 CEO의 경우이다. 소득세 좀 줄여보겠다고 월급도 직원 수준으로 낮게 받는 CEO가 부족한 활동비나 생활비로 수억 대의 가지급금을 가져가는 경우, 향후 그 인정이자와 원금을 회사에 갚아야 하는 부담은 적지 않다.

법인대출에 담보 잡힌 집, 아파트는 물론 가족을 위한 목돈저축도 준비 못한 채 기업경영에 매진하는 CEO는 너무 많다. 이러다가 경기불황, 시장변동 및 경쟁업체의 등장, 원재료 상승 및 환율변동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기에 처하면, CEO 자신과 가족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CEO 플랜을 통한 다용도 재원마련을 해두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결국 CEO 플랜의 고액계약체결 확률은 ‘퇴직금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가장 낮은 것이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절세되고 법정퇴직금보다 몇 배수나 많은 돈을 퇴직급여로 마련해 주겠다는 단순한 컨설팅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CEO가 처한 경영현실 속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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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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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16:2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