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무, 여성에게 동의 받으셨나요?”
근로시간에 관한 여성특별보호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알못vs법잘알입니다.
오늘은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제한 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4조, 제51조, 제110조
1️⃣ 야간‧휴일 근로 시 ‘여성 동의 필수’(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반드시 그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
-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제1호)
2️⃣ 임신 중 여성의 근로시간 보호(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 임신 중인 여성은 엄격히 규제!
- 야간‧휴일 근로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본인 청구 있어야 가능
-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 절대 금지
- 임신 중에 요청할 경우 → “쉬운 근로로 전환” 시켜야 함
📌 임신 중 근로시간 보호는 법적 의무이며,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
📘 탄력근로시간제의 적용 예외 대상
- 보호대상으로서 연장근로나 유연근무제 적용에서 법적 배제 가능
💡 한 줄 정리
- 야간근무? → 18세 이상 여성의 ‘서면 동의’ 필수
- 임신 중? → 시간외 근로 금지 + 쉬운 근로 전환 보장
- 위반 시? → 형사처벌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임신 중 근로 중인 여성
- 야간/교대 근무가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관리자
- HR담당자 및 팀장
- 여성 인력 고용 중인 중소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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