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컨설팅 실전 마인드
7) CEO들이 법인 돈을 가져가는 9가지 방법들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9가지 방법들이야말로 여러분이 고객에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혜택들 가운데 최고의 솔루션이 됩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혜택이라면 당연히 고객은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객이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들이 가장 커다란 고충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즉 법인의 돈을 CEO의 개인 돈으로 만들어 내는 일은 그 동안 법인컨설팅에서 핵심을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이른바 ‘법인자금의 개인화’(개념출처:<CEO플랜의 모든 것> 송재상 외 지음)라고 불리어 온 이 문제는 지금까지 법인컨설팅 업계에서 CEO플랜 컨설팅의 가장 일반화된 목적이자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법인자금의 개인화’의 의미는 쉽게 말해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명확히 분리된 자금의 귀속 주체로서 법인과 개인의 경계를 합법적으로 분석하고 들춰내어 법인의 소유인 자금을 개인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금이 '합법의 영역'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경우, 심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도 그러한 부당행위계산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을 몸 바쳐 일해 온 법인회사의 CEO나 임원진들에게 그 땀과 노고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는 혜택이 바로 법인자금의 개인화의 최종 목적이자 그간 CEO플랜 컨설팅의 최종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무턱대고 법인자금을 개인자금화 했다가는 합법의 영역에서 자칫 이탈하기 쉽고, 절세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회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구나 알 법한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낸 한 출판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이익잉여금 가운데 80억 원을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해에 80억의 배당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는 수십억 상당의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납세 실적으로는 상당한 기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그 법인은 모범납세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으로 지급된 돈은 (세법상 손금산입)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연도의 법인세 절감 혜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그 대표이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배당금은 법인세 절세 혜택 없음). 왜냐하면 배당금이라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회사의 주주가 얻게 되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소득’인 급여나 상여금 같이 비용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당시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액 전부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한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은 주주 임원들은 개인별로 소득세 역시 만만치 않게 납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세무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겪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단행하면서도 ‘합법적인 과정’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세의 측면’을 무시한다면, 제 아무리 ‘합법적인 과정’을 따른다고 해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손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8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퇴직소득세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분연승을 통해 줄어드는 세부담으로 인해 약 20억 원 정도는 절세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퇴직소득 비용처리로 인해 당해 법인세 절감 혜택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세한 20억 정도는 아마도 거대한 신규사업 프로젝트의 시드머니로도 투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회사의 CEO가 법인 돈을 개인의 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인전문자산관리사에게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남들이 다 아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절세 효과 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낙후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더라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컨설팅을 하는 법인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비결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개인의 자금으로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사 CEO들이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자금을 개인화’시키는 합법적인(또는 불법적인) 방법들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인자금을 개인자금으로 만드는 통상적(보통 CEO들이 하는) 방법
① 가지급금: 원금반환 의무+이자(4.6%)납부 의무 있음. 금액이 클 경우 횡령배임.
② 가공인건비: 세무조사 시 탈루금액 전액 법인세+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③ 매출누락: 세무조사 시 탈루금액 전액 법인세+(부가세)+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④ 법인카드 사적사용: 세무조사 시 사적 사용금액 전액 법인세+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⑤ 급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에 따름(매우 합법적임).
⑥ 상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귀속자 인정상여 처분 소득세 추징.
⑦ 퇴직금: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의 초과분은 법인세+근로소득세 추징.
⑧ 배당금: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름(매우 합법적임).
⑨ 주식매매: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합법적임. 거래발생률이 낮음.
여러분의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해 위의 9가지 방법을 각 항목별로 요약하며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기
① 가지급금의 의미
사전적 의미에서 가지급금(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이란 가수금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가수금이란 쉽게 말해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자기 개인의 사재를 털어 법인에 입금한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향후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가지급금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즉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 준 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법인통장에서 실제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그 돈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회계장부상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임시적인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권자가 되는 이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법인 대표이사들이 가지급금을 연말에 갚지 않고 계속 묵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대표이사가 경리사원을 시켜 현금 1,0001,0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져갔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증빙을 할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조차 없어서 장부에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를 기록할 수 없을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록을 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상에는 기록해 두지만, 우리나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법
앞에서 가지급금은 회사 내 장부에만 그것도 임시계정으로 기록해 두지, 법인회사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이란 항목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해 놓을까요?
여러분께서 고객의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카테고리(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에 보면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이란 말의 줄임입니다. ‘단기채권’이란 법인이 받아야 할 채권을 얘기하겠지요? 누구에게요? ‘주주.임원.종업원’에게입니다. 보통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재무제표 정보라도 확인해 보고 가야 합니다.. 그 안에 가지급금의 존재여부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더욱더 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재무제표를 보니 회사에 가지급금이 꽤 되던데요?”
“가지급금이 점점 많아지면 대표님께 세법 상 어떤 리스크가 따르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저번에 소개해 주신 그 대표님도 가지급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가 권장하는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이 있는 데, 컨설팅을 받아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가지급금의 위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경영상의 리스크도 점검해 드리는데, 한 번 받아 보시겠어요? 그럼 검토 자료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 가지급금이 꽤 많네요? 이거 원금과 이자부담이 있는 건 아시죠?”
③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이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CEO들이 왜 자꾸 법인 돈을 (기업회계기준의 절차 없이) 그냥 가져가는 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앞의 <법인회사=내 꺼!’라고 생각하는 CEO들의 공통점>에서 보았습니다만, 그건 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비로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보통은 사업상의 필요로 인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이 정한 접대비의 한도를 넘는 필요 즉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가 가장 큽니다. 특히 자기 회사가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청 또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리베이트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현금을 세탁해 낼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경우, 급한 대로 법인 돈을 대표이사 개인의 돈으로 이동(가지급금화)시켰다가 리베이트로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빈번한 것이 접대관계입니다. 골프 등 접대에 드는 비용이 클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접대비 한도를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잘 몰라서 막 가져다 쓰는 경우입니다. 법인자금의 사용에 대한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언 또는 컨설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가져갈 때는 빌려간다는 개념조차 없다가 나중에 그 돈을 대표이사 자신이 갚아야 한다(가지급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니까요.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법인회사를 개인회사 마인드로 운영할수록, 회사 돈은 전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법인의 자금에 손을 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④ 가지급금 액수가 커지면 발생하는 문제점
첫째로 세무당국과의 마찰입니다. 법인회사 CEO와 임원은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금, 주식매매대금’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적절한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빌려가는 돈일뿐 어떤 권리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의 ①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의 제①항에서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이득액이 55억 원 이상 50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얘기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란 사실상‘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금의 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금상환과 인정이자(4.6% 또는 회기년도 현행 당좌대출이율)을 법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갚아야 하는 주체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가져간 주체(귀속자)가 됩니다. 법인이 용인하는 기한을 넘기고도 갚지 않거나 회사를 폐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지급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가져간 것이라면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일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만일 10년 동안 매년 1억씩 10억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게 됐다면, 가져간 귀속자가 원금 10억+연리 4.6%(해당 연도별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동하므로 그 변동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지급금이 이렇게 많을 경우, CEO나 임원은 결국 평생 일해 오면서 받아야 하는 ‘임원퇴직금’을 고스란히 가지급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임원퇴직금으로 실제적인 은퇴준비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사재를 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재정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로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기업대출을 통해 유동성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난항을 겪기가 쉽습니다. 국가정책자금 심사에서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당액은 심사 요건에서 탈락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금리로 국민세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 대출해 주면, 또 가지급금으로 가져다가 사적으로 유용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객들은 ‘잘 몰라서’, ‘세무사-회계사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거래처와의 관계 지위 상 약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객들을 상대로,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컨설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인건비>로 가져가기
가공인건비는 말 그대로 ‘유령직원’을 만들어 놓고 월급을 착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령직원을 급여 수령자로 등록해 놓고 매달 월급날 급여액을 대표이사가 착복하고 연말에 법인의 결산에서 유령직원의 급여액을 비용처리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이 행위를 세무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당국의 관계자들이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조사하거나 하지 않으면 쉽게 발각되지 않아서 통상 많이 쓰는 탈루 수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방식은 인건비를 탈루하는 것이다 보니, 주로 ‘인력을 많이 쓰는 업체’나 ‘생산직라인’이 있는 제조업 등에서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대기업의 하청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인력을 공급하는 법인회사의 경우, 원청업체에서 인건비를 받아 직원들 급여 주고 44대 보험 가입시키고 퇴직금까지 적립하려면 거의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공인건비로 착복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요즘은 이런 수법을 웬만한 법인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들도 부지기수로 써먹으면서 식당에서도 탈세수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무당국에게 발각되면, 탈루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함(비용처리했던 것이 취소되므로!)은 물론 탈루한 금액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소득세를 경정부과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가족들을 가공임원이나 가공직원 등으로 위장해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나 대표이사의 집에서 고용하는 운전수, 경비원, 가정부 등의 급여를 회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법인 돈을 개인의 돈으로 부당하게 착복하는 경우라면, 한 번 발각되더라도 축적된 탈루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 추징액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실전영업에서 이런 법인회사의 CEO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가공인건비의 계상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신다면 주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지인을 가공임원이나 가공직원을 두고 계시진 않는지요?”
“요즘 TV를 보면 조세당국이 유령직원을 쓰는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하는 데 사장님 회사는 어떻습니까? 혹시 조사라도 나오면 괜찮으신지요?”
“정기 세무조사의 3대 조사항목에 가공인건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는 데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고 계신가요?”
“혹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으신지요? 가공인건비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만드시진 않으신지요?”
이런 질문을 통해 고객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태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혹 그 순간에는 괜찮다고 일갈을 하게 되더라도 점점 고민이 커져갈수록 여러분이 던져 놓은 그 질문이 뇌리에서 잊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상 세무당국과 관련된 세금 문제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여러분도 그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요목조목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가치(Value)를 추구하는 영업 목표’를 갖는다면 이러한 사명이 곧 여러분의 영업을 당당하고 위엄 있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출누락>으로 가져가기
법인회사의 매출이라 함은 크게 보아 사업상 얻어지는 모든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어떤 업종인가에 상관없이 매출의 큰 개념은 동일합니다. 흔히 제조업이 아닌 판매 및 유통업의 경우 수입금액이라 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수입금액은 장부에 계상해 놓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매출의 누락이라 함은 장부에 계상해 놓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장부에 계상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오래도록 수금을 미뤄두고 있는 경우도 매출의 누락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회사의 CEO가 법인의 돈을 개인의 주머니로 가져가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또는 매우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① 다이어리나 노트와 같은 이중장부 통한 매출누락
이 경우는 보통 매출이 발생했을 때 다이어리나 노트에 매출내역을 기록해 두기만 하고 회사의 전자장부나 공식적인 회계장부에는 기록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금액을 개인의 주머니로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을 통한 세무조사가 아닌 방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담당직원들이 가장 먼저 압수하는 물품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이중장부의 기록근거입니다. 보통 이런 장부들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세무서 직원들은 가장 먼저 대표이사의 책상 및 재무담당 책임자의 책상 등에서 꼼꼼히 이런 기록들을 찾아냅니다.
요즘은 스마트 폰 시대라서 대부분 핸드폰에 기록을 남겨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면기록의 근거를 찾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인회사의 매출거래에 대한 기록이니만큼 분명한 매출누락의 원시적인 근거들은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에 이런 원시적 기록이 발각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례]원시기록에 의한 매출누락 처분의 정당(국심 87 중 289, 1987. 4. 14)
거래의 일자, 품목, 수량, 금액과 동 대금 지급 사실이 매수인의 원시기록(수첩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매출기장누락처분은 정담함.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의 사실이 발각되면 그 총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미 수금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수입으로 인식함)하고 법인세를 경정부과(수정추징)합니다. 또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CEO나 임원에게는 인정상여처분(상여금으로 가져갔다고 인정)하여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만일 매출누락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으로 밝혀지게 되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매출누락한 총액에 대하여 떨어지는 세금폭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종 세트가 되어 그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② 현금거래가 잦은 경우의 매출누락
법인회사 가운데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직영매장을 두거나 홈플러스나 백화점 등의 거래처에서 특판 매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소액 현금일 확률이 매우 높아서 현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당연히 현금매출의 누락분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해 본사에서 출고된 상품기록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카드매출 기록을 검토하여 현금 매출과의 적정한 비율인지를 파악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렇게 누락한 현금을 대표이사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돈세탁’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세무당국은 가수금의 원천지를 집중조사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조사에서 비밀계좌가 발견될 경우 그 누락액이 남아 있어서 ‘회사로 돌려줄 수 있다면’ 유보 처분을 하고 만일 돈이 거의 다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누락금액을 대표이사나 임원의 상여금으로 처분하여, 세금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규] 서이 147, 2007. 1. 18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③ 외상대금을 미회수 및 현금매출의 할부매출 처리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주고도 그 외상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에 수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그냥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아가 외상거래를 장부에 기장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금을 하지 않고 계속 남겨 두어 향후 자산으로 계상할 목적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금매출을 할부매출로 위장 처리한 후 따로 챙겨 놓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법인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매출누락 행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 주고 세무조사 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법인회사의 CEO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은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만들어 가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연히 법인컨설팅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유용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적극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가져가기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임원, 직원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물품의 구매, 대금의 결제 및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의 지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법인회사에서 이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세제적격 증빙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세제적격 증빙자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장 <‘법인회사=내 꺼!’라고 생각하는 CEO들의 공통점>의 ②에서 밝혔듯이 법인카드를 ‘가족의 소비용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연히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자녀가 집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골프클럽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 등은 이제 세무당국이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주로 ‘공휴일에 사용한 접대비’나 ‘회사의 소재지나 업무영역과 무관한 지역이나 장소’에서의 사용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백화점, 홈플러스, 동네마트 등 일반가계 소비재 물품의 구입은 물론 해외여행 시에 사용한 내역도 요즘은 철저히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객께서 이와 같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급여>, <상여>, <퇴직>, <배당>, <주식매매>로 가져가기
여기서 소개하는 5가지 방법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만드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떳떳한 자금출처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은 이 5가지 방법으로 법인 돈을 개인화하는 게 ‘적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적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세법이 정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 법인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릅니다.
만일 출근을 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손금산입하여) 비용처리를 하지만, 만일 그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하기 위한 목적’(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대상이 되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처리 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근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사실상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는 주주나 임원이라면 대부분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비용처리에서 제외되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에 따라서(주주는 배당, 임원은 상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만일 한 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라면 급여는 대표이사가 각각의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서 비용처리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규: 겸직임원의 보수](법인 1264.21-3747, 1984.11.20.)
임원이 두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그 임원에 대한 급료, 수당, 주택임차료 등은 법인별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상여금: 급여가 노동력의 제1의 대가라면 상여금은 제2의 보충적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내에 제정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야만 비용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명절에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명절이 되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미지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미지급한 상여금액을 장부에 기장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결산 때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돈을 지급해야 비용처리 됨).
게다가 상여금의 지급행위 역시 급여처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비용처리 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사원명단’, ‘상여금 지급규정’,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정밀 조사하게 때문에 무분별하게 특정 임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여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퇴직금: 개정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퇴직하는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 평균연봉×10분의 1×3배’에 근속연수를 곱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구하고, 그 구해진 금액이 재차 개정세법의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3년 평균연봉’에 또 ‘3배수’라는 일정한 혜택은 유지되고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CEO(임원퇴직금)플랜을 컨설팅할 때는 퇴직 전 3년 간의 평균연봉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플래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고객께서 정확히 5년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봉액을 보니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개정세법에 대해 대표이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임원퇴직금을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개정세법의 산식을 설명하고, 연봉상승 플랜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5년 후에 목적하는 바의 자금을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 전 3년 간 평균연봉이 <4천만 원>인 CEO의 5년 후 퇴직 시 예상퇴직금=6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5년 후 퇴직금은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연봉상승> 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평균연봉을 <8천만 원>으로 2배나 올릴 수 있다면 예상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설립 법인 CEO / 5년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예상 / 현재 연봉 4천만 원.
퇴직 전 3년 간 평균연봉을 <8천만 원>으로 맞추는 경우!
- 2014년 연봉 6천으로 상향
- 2015년 연봉 8천으로 상향
- 2016년 연봉 1억으로 상향
개정세법의 계산식 = ‘퇴직전 3년 평균연봉×10분의 1×3배’×근속연수이므로,
수령가능 퇴직금액 = ‘8천만 원×10분의 1×3배×5년 = 1억 2천!
보통 중소법인기업의 대표이사 연봉은 대체로 55천만 원에서 66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2012년도 기준임). 그럴 경우에는 매년 2천만 원씩 상향조정을 해도 1억 2천 보다는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퇴직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 예컨대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앞으로 회사의 성장과정에 견주어 연봉상향 플랜을 수립하는 일은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목돈마련 플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플랜을 정밀하게 계획하여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2012년을 기준으로 향후 5년 간(60개월), 향후 10년 간(120개월)의 ‘CEO(임원퇴직금)플랜’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법인계약’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컨설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낀 컨설팅은 향후 5년간~10년간에 걸쳐 부득이하게 쌓여갈지도 모를 가지급금에 대한 ‘CEO(가지급금 해결)플랜’의 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만일 고객께서 과점주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우라면, CEO(과점주주 해결)플랜도 새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유기적 측면에서 수행하는 CEO플랜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더 고객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영업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법인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이런 개정세법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세법에 따른 산식이 ‘3년간의 연봉상승 플래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은 ‘임원퇴직금’도 직원들의 ‘퇴직금’처럼 계산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1년 치 평균임금을 12분의 1로 나누어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그런 잘못된 퇴직소득 신고를 그냥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본래 직원들은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습니다. 보통 연봉의 12분의 1(1(한 달 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임원은 세법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3항에 따라서 2012년까지는 퇴직 전 3개월3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10분의 1을 받았던 것입니다.
④ 배당금: 상법 상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에게 배당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배당권이란 자본의 투자에서 얻어지는 ‘자본이득’의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는 달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앞의 두 다른 소득(근로, 퇴직)과는 달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법인의 이익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당금 역시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에 따르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앞에서 한 출판법인이 배당을 결정한 후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당금을 통해 목적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금은 연간 4천만 원 이상일 경우(12년도 기준. 25년도는 2천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 때문에 무리가 따릅니다.
배당금을 통해 법인자금을 개인 자금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있다면, 첫째 가능하면 2천만 원 이하로 가져가서 원천과세(15.4%의 배당소득세로 납세종결) 혜택을 보는 것, 둘째 자녀를 주주로 등재해 놓고 배당금을 받게 하여 연간 2천만 원씩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는 것(이는 향후 자녀의 법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수순이자,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마련을 통한 부의 이동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CEO(배당금)플랜 컨설팅은 순수한 주주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거나 임원인 경우에 가능한 플랜입니다. 가능하면 꾸준하게 적절한 선에서 배당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장에 CEO(임원퇴직금)플랜을 통해 퇴직금으로 목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그래서 매년 별도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배당플랜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⑤ 주식매매: CEO플랜의 주요 대상고객이 되는 회사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자기 주식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나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 법인기업의 주식은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목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꼭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컨설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셨듯이 여러분의 잠재고객들은 대체로 9가지 방법을 통해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크게 비합법적인 방법(가지급금, 가공인건비, 매출누락,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합법적인 방법(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주식매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가지급금은 사실상 세법이 용인해 주는 선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에 들어가지만, 비정상적인 자금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세법을 기준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과도한 접대비나 리베이트 및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 자금유용 차원을 본질로 하는 불법적 요소가 많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가시화되면 세무당국의 판단이 대부분 불법적 요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분류한 것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EO플랜은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자산을 만들고, 불리고, 유지하고, 절세까지 도모해 주는 ‘법인자산관리 컨설팅’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CEO(임원퇴직금)플랜 전문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CEO(고민해결)플랜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길은 개정세법에 의해 변화된 법인영업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는 자기 혁신의 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학습과 탐구를 통한 실전영업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