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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_CEO플랜의 비밀들_13_법인컨설팅 실전 마인드_9_법인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의 5가지 유형

형수오빠 2025. 6. 10. 14:36

법인컨설팅 실전 마인드

 

9) 법인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의 5가지 유형

<법인컨설팅의 인식 대전환>

이 책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CEO플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존의 인식은 곧 CEO(임원퇴직금)플랜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 인식 때문에 여러분은 늘 CEO플랜 컨설팅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퇴직금 플랜만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경우, 항상 급여, 상여, 배당퇴직금이 절세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고객에게 임원퇴직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게 가장 절세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 지급배수를 높여서 금액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느라 고심해 왔습니다. 직접 세금 계산도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의사록과 공증절차를 수행하는 일도 경험이 없다 보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이 개정되어 CEO(임원퇴직금)플랜은 매우 간소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 컨설팅을 용인해 준 당국에는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낡은 CEO(임원퇴직용)플랜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되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CEO플랜, 진정한 CEO플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CEO플랜이란 중소기업 법인컨설팅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CEO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보다 광범위한 솔루션 컨설팅이라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께서도 중소기업 법인컨설팅의 영역을 알아야 했고, 또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답게 공부를 해야 했기에, 중소기업 CEO와 임원이라는 주 고객의 지위와 특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면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고객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다면 그 고객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전 마인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고민거리에 대해 알게 해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들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서도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과 법적 요건에 맞는 컨설팅의 기술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인식을 통해 CEO플랜 전문가로서,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고객을 만날 때 어떤 것을 감지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어떤 방향으로 접을 해야 하는지 하는 능력은 마치 잘 발달된 더듬이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대표이사>

여러분 주변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개인사업 잘해오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럼 대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손에 꼽힐 것입니다.

,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관급공사를 따려고 하다 보니 법인사업자가 기본 요건이더라고요.”.”

법인으로 해야 좀 회사답고, 대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데요.”

대체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과도한 세금이 부담되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신설법인 치고는 회사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성이 안정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한 달에 2~3백만 원 정도는 퇴직준비금으로 충분히 적립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주관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매출-비용=수익이 모두 개인의 사업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누진세 체계에서 보면, 마치 생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느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을 오래도록 해왔다면 더욱더개인사업자의 습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습성이란 한 마디로 말해 회사 돈=내 꺼!’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개인카드로 인식하고 있고, 사적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세금체계인 2단계 누진세 구조에서도 이 분들은 세금은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종 비용공제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늘리고 세금을 적게 낼까에 대해 상당 부분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법인 컨설팅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습성을 고스란히 안고서 법인회사를 경영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몰라서' 당하게 되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분들이 진정한 법인회사의 경영자로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회사의 Fact Finding 방법은 추후 설명하겠지만)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배분표를 통해 과점주주인지를 파악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몇 년에 한 번씩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재설립하기를 반복하는 업종이라면, 법인을 폐업하면서 세금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갈아타기, 명의신탁 주주 통한 법인 소유주 갈아타기, 상호 변경 갈아타기 등 온갖 변태적 꼼수를 부려도 세무당국은 귀신 같이 손바닥 안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실제로 법인 폐업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추적 과세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5년 단위이고 주요 조사 항목은 가공인건비, 가공매출누락, 법인카드 사적사용이며, 특히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 썼을 때 가지급금이란 항목으로 장부에 계상돼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한다는 점도 숙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관심이 절세에 있다면 그만큼 임원퇴직의 시기, 재원, 대상, 매출상승기, 법인세 절세 시점의 사이클에 맞춰 플래닝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자금개인회사 때처럼 함부로 가져가 쓸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들은 거래처의 요구나 관급공사 및 공개입찰이 필요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경우나, 회사의 성장에 명분을 두고 법인전환을 한 대표이사의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도 위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한 고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그런 고객들은 잘 관리해 두면 두고두고 오래도록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훌륭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업을 실패해 본 경험을 가진 대표이사>

여러분 주변의 법인기업 대표이사나 임원 가운데는 사업의 실패에 관한 학습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대부분 방어적인 경영습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방어적이라 함은 자신이 경험한 실패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케이스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경영전반에서 방어적인 습성을 광범위하고 넓게 유지하게 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객들이 왜 그런 습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고객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업 실패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었으며, 다시 재기한 사업에서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또 닥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그들의 경영상의 고민, 고충, 불안, 공포가 쌓여 원츠(Wants)를 발산하게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거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사업실패 시 원금회수율은 0%에 가깝습니다.

일단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은 설립 시 투자된 자본금을 거의 다 소진한 자본잠식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법인회사의 (현금)유동성 위기는 자본금을 다 쓰고도 사업상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거래처에 쌓인 미결제 대금이나 미지급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해결하는 일만 해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폐업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의 흐름이 막히는 원인들은 거래처의 부도가 가장 큽니다. 받아 두고 있던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수금을 하기도 전에 거래처가 도산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본금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회사로 투여했던 가수금의 손실을 포함합니다. 어떤 경우는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대표이사가 인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 개인의 사재까지 털어 갚아야 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실패의 학습된 경험을 가진 고객들은 원금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빚만 지고 회사를 접어야 하는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에게는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사업의 위기에 대비하는 사업 안정자금의 적립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업실패를 통해 재창업 자금마련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잣돈이라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학습된 경험을 통해 CEO(사업안정자금적립)플랜의 필요성을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실패 이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조차 마련해 놓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켜 본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가정이 적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경제위기가 닥치면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친구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고 집에는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난장판을 만들고, 친구 엄마는 그때부터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친구는 학교에서도 풀이 죽어지내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고객들은 다시금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 위험이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객들에게는 혹시라도 또 사업에 실패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때는 적어도 가족들만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CEO(가족안정)플랜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대표이사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장성 보험은 물론 저축성 보험을 함께 가입시켜서 향후에 있을 위험에서 가족을 지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 후, 과점주주여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닌 채 평생을 국세채무자로 지내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무분별한 주식분배로 인한 과점주주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것저것 처분을 하고 법인을 폐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히려 법인이 갚아야 할 납세의 책임을 고스란히 대표이사가 떠안아 책임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내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CEO(과점주주)플랜부터 실시하여 대표이사인 아내와 가족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도 향후에 대표이사로서 다시금 제 위치를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CEO(주식지분 취득자금)플랜을 컨설팅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아내의 명의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향후 목돈이 모아지면, CEO(배우자증여)플랜으로 남편에게 증여를 하여, 남편이 당당하게 대표이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실패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세무조사 이후 폐업의 길을 걷게 된 경험입니다. 세무조사를 당해본 대표이사들은 거액의 추징 세금 납부재원에 매우 목말라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생살을 내어 주는 듯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물론 고의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부득이하게 탈세범이 되어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CEO(세금재원확보)플랜을 준비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세무조사방어플랜을 가동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돼 이익잉여금이 많아지는 대표이사>

여러분 주변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른바 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류를 타거나 붐을 일으켜서 매출이 급상승하는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던 해에 비해서 이익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창출되는 가에 따라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금회전율에 따라서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현금회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늦거나 적을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기의 법인세가 급격히 상승하여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세무당국은 어느 해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하는 법인을 요주의 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급 5년간의 납세 자료를 꼼꼼하게 들춰보는 경향이 있음).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격적인 CEO(임원퇴직금)플랜의 실시입니다. 회사에 충분히 쌓이게 된 이익잉여금으로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그만큼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하는 고객>

법인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주주, 대표이사, 임원)에게 빌려 준 돈의 성격을 지닌 가지급금은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계정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면 부실경영의 원인이 됩니다. 장부상으로 자산은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깡통계좌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가지급금에 대해 충분히 강조를 한 이유는 이 문제가 고객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지급금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에 CEO(가지급금해결)플랜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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