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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_CEO플랜의 비밀들_13_법인컨설팅 실전 마인드_8_고객이 당장 목돈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형수오빠 2025. 6. 10. 13:52

 

법인컨설팅 실전 마인드 

 

8) 고객이 당장 목돈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병원의 의사들이 가장 난감할 때가 있다면 급작스럽게 방문한 환자가 병을 키울 데로 다 키워가지고 와서는 대뜸 당장 완치시켜 주세요. 저 바쁜 몸입니다.”라고 엄포를 놓을 때일 것입니다. 보통의 의사들은 그런 환자일수록 현실을 직시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곤 하죠. “당장 입원하세요!”, 그게 의사로서의 양심에 충실한 것일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법인회사의 대표님들 역시 문제를 키울 대로 키워놓은 채로 당장에 목돈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법인 고객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임원퇴직금의 적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 줘도, 정말로 그게 눈앞에 필요한 일로 닥치기 전까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실제로 눈앞에 닥치거나 급히 필요한 때가 되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컨설턴트가 평소 했던 말들이 줄줄이 떠오르게 되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은 늘 고객이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훌륭한 금융주치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런 고객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재무적 환자의 경우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임원퇴직금이 필요했던 재무이사>

어느 날 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정모 FC는 강남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VIP 고객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자네에게 내 친구를 한 명 소개해 주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서 방문상담을 좀 해 주겠나?”

고객의 대학 동창생인 그 중소기업 대표는 인천의 한 공단에서 특수 부품 제조업을 하는 Y 모 사장이었습니다. 정모 FC는 당장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이틀 후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10분 정도 대화를 나눠본 결과 Y사장은 CEO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명의 FC가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성에 안 차는 구석이 있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마다 임원들을 동석시켜 의견을 공동으로 취합하려고 했는데, 항상 재무담당 이사가 FC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모 FC는 자신이 그 질문에 적절한 답(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이사에게 물었습니다.

“CEO플랜으로 회사 돈을 퇴직금으로 가져갈 때, 꼭 보험으로 가입해 놨다가 가져가야 하는 겁니까?”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JJ 모 컨설턴트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자신이 알기로 임원퇴직금은 당연히 보험 상품으로 월적립을 해 놨다가, 나중에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을 타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서 계약자체를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뭇머뭇 시간이 흐르자, 답변을 바라고 있던 Y 모 사장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사장실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실전 영업의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린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는 왜 그것이 궁금했을까요?

혹시라도, 퇴직금을 꼭 보험상품에 적립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재무담당 이사 본인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러니 보험을 가입해 뒀다가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이사 역시 지난 20년 간 헌신해 온 재무담당 이사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것이 안타까워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FC는 반드시 교과서적으로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이 책에서 했던 얘기를 되짚어 보면 창의적으로 이 사례를 풀 수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나 퇴직금은 법인이 채무자가 되고 그걸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만큼 회사에 현금이 쌓여 있다면, 당연히 현금 우선주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고민을 하는 고객에게는 걱정 마세요. 꼭 지금부터 보험에 적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급히 목적자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당장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의 문제는 사후 동반 컨설팅을 통해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 20년간의 법정퇴직금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지급배수를 곱해 원하는 만큼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 이듬해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남은 대표이사와 다른 임원은 그 임원퇴직금 적립을 위한 고액의 법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법인회사의 특성과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경우처럼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임원퇴직금의 경우, 지급 채무자가 법인이고 임원은 채권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원리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지급할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법인이 만일 다른 거래처에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서 일을 했던 임원퇴직금에 대한 채무가 도의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선합니다. 만일 현금은 씨가 말랐지만 부동산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자산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때에 따라서는 그 보다 최악의 상황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심지어 회사의 현물자산에 해당하는 기계, 자동차, 집기 등에 대해서도 현금가로 평가해서 퇴직금액에 맞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수억 대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했던 대표이사>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의 K 대표이사 요청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누군가에게 팔아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M&A에 관한 기본적인 상담을 하면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해 가던 중에 <세무조정계산서> 내의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 이거 가지급금이 6억이 넘으시네요? 혹시 올해 들어 이거 해결하셨나요?”

대표이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

그리고는 재무이사를 불러 앉혔습니다.

우리 이거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요?”

재무이사는 난감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던 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법인에게 빌린 돈)이라서 만일 회사를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설명을 하니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김관리사 이걸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나?”

“......!”

이런 경우 사실상 6억이6 넘는 가지급금은 암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 진행해 오던 M&A 역시 물거품이 될 게 뻔합니다. 아니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팔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평생에 걸쳐 땀 흘려 일구어 온 회사의 지분을 넘기면서 얻을 건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를 하긴 했지만,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컨설팅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사재를 털어 갚아야 할 6억을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해결하길 원했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자신이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의 일정 부분은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그나마 재무제표 상으로 회사에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컨설팅의 결과 3가지 전략의 CEO플랜이 필요했습니다.

① CEO(임원퇴직금)플랜을 통해 대표이사가 가져가야 할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자금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장부상으로 상계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② CEO(배당금)플랜 , 사내에 적립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의 일부에 대해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를 하여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 플랜의 경우에는 보통 2012년 기준으로 44천만 원 이하로 해야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4천으로 하되 모자랄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라면 대표이사 자신만 배당을 받지 말고, 배우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 후, 아내가 받은 배당금 44천만 원은 자신에게 배우자증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증여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고요?? 배우자증여는 현행법상 10년 단위 6억까지 면세되기 때문에 신고만 잘해주면 됩니다(2025년 현재는 2천만 원)..

CEO(가수금-가지급금 상계)플랜으로, 그동안 대표이사 개인이 갖고 있던 개인연금보험변액보험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후’, 평가금액만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세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라는 증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CEO플랜이 유기적인 하나의 컨설팅 플랜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렇게 당장에 실현가능한 CEO플랜을 원하는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컨셉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을 두고 보험계약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당장에 어떤 혜택을 주길 원한다면, 진정한 CEO플랜 전문가의 가치추구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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