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용 CEO플랜은 버려라 지난 2011년도 12월 한 달 동안 모 금융회사에서는 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긴급 CEO플랜 영업 제안서>를 파일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파일의 제목이 말해주듯 ‘긴급’이란 의미는 ‘2011년 12월 말까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2012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인해 법인기업의 임원퇴직금의 한도가 3배로 축소되고, 퇴직소득세 또한 금액에 따라 누진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로....”이런 안내문을 통해 법인의 임원들에게 가능하면 2011년 안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전격적으로 권고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개정 세법에 의하지 않고, 올해 안에 내부에 임원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