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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 자산관리의 철학적 의미

형수오빠 2008. 7. 1. 20:58

CEO 자산관리의 철학적 의미 

    

 

 

김형수 / 법인전문 자산관리사 

 

 

 

기업의 최고경영자인 CEO에게 있어 자산관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특히 법인)의 자산은 CEO의 자산이 아니다.

법인과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CEO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이며, 다른 인격이다.

법이 정해준 인격인 법인은 그래서 CEO 및 주주 임원과 동등하게 채권 채무의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CEO가 "내 돈을 투자해 세운 내 회사인데, 회사(법인)의 자산은 모두 내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향후에 겉잡을 수 없는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최근 들어 자산관리를 의뢰해 오는 법인회사 CEO들 대부분은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여

회사의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자기 자산처럼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첫단추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입장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을 관리해 오신 것을 보면

개인의 자산에는 기업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겹치거나 상호종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히 개인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경우가 많다. 

비교적 주주가 많거나, 법인CEO의 지분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경영진 내에서의 견제구도 있어서 기업의 법인자산이 나름의 형식과 선을 분명히 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기는 하다.

 

비교적 많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소유하고 있는 CEO에게 있어 자산관리는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을 명확히 구별짓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 회사의 돈을 주주 및 임원들이 제 맘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경우는

그 사용처를 불문하고, 9%의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내야 하는 돈으로써, 주주 및 임원이 회사인 법인에게 빌린 돈으로 세법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것은 "법인 CEO의 돈을 자신이 맘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법인에게 CEO가 빌려쓴 채무이며, 반드시 회사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공금이다."

이것을 재무제표 상에서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가지급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기업들은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서 거의 확실한

조사를 받게되는 것도 최근 상황이다.  심하면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의 자산은 우선 기업의 법인자산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무엇이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CEO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한 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의 연령대, 은퇴예상시점, 부양가족수,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향후 기부의사 등을 고려한다.

특히, CEO의 연령대와 향후 인생관은 자산관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아울러 가족들의 현황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자산관리 플랜의 요소이다.

 

CEO의 현 자산과 각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CEO마다 십인십색의 자산관리 전략이 세워지게 마련이다.

어떤 분은 자기 자산의 대부분이 법인의 자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과중한 부동산 자산의 몸집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과도한 가지급금 사용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대책을 준비해야 할 경우 

어떤 분은 아직도 나이 젊음에도 고액의 자산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플랜을 시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경우의 수는 더욱 더 많은 세밀한 플랜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현실적 상황에 따른 분석과 제안 및 실행과 조정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마치 바둑의 수순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두어지는 것처럼,

CEO의 투자마인드와 성향만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투자플래닝의 경우의 수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CEO의 자산관리는 철마다 그 분에게 꼭 맞는 양복을 맞춰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인의 자산에 대한 CEO의 관점에 철학을 심어 주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CEO자산관리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니즈의 부재라는 점이다.

즉, CEO의 자산 중(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둘째로 치고) 가장 커다란 자산은 바로 자신의 '생명'인데

생명이란 곧 창의적 지성의 에네르기가 끊임없이 샘솟는 원천이며, 건강하고 강건한 신체를 말한다.

그것이 최고조로 관리되고 있어야만 CEO는 기업에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고

불철주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조직에 혁신의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CEO들은 자신의 몸값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창의적 지성과 건강한 신체를 CEO가 정년 동안 최고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법인은 CEO를 위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CEO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법인에게 있다.

주주 및 임원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앞장 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CEO가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만들어 줌은 물론 풍랑과 해일에 대비하여 구명정 또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CEO개인의 자산으로, 개인자산관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업CEO모시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경영진이라면 법인의 이름으로 준비해 주어야 할 것들이다.

 

특히, 기업의 고문 세무사 및 회계사들은 CEO의 생명안전과 그 후과에 대한 재무적 보완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녹을 먹는 변호사와 세무사 및 회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CEO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줄 수 없다면, 그건 거의 무지의 소치나 직무유기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외국의 유수 기업들은 CEO의 몸값이 천정부지이다.

CEO가 새로 영입되어 주가가 오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부패한 CEO로 인해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한다.

그만큼 CEO의 몸값은 그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시와 질병으로 인한 부재시 더욱 더 큰 손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CEO의 몸값은 그의 연봉이 1년에 2억이라고 할 경우,

그가 은퇴시점까지 일할 수 있는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급여총액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가장 안전하며,

CEO의 직계부양가족들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양육과 생활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CEO의 자산관리의 기본격인 이 생명에 대한 보장은, 향후 CEO의 노후에 더욱 빛을 발한다. 

건강하게 오래살수록 CEO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 든든한 상속자금을 남겨주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기업의 지분을 후계자에게 승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CEO들도 이 점만은 명확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현재에 만족하는 습성 때문에 은퇴 후나 향후 사업승계 시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CEO의 급여는 상승할 수 있지만,

급여상승을 통해 CEO가 자신의 자산을 불려가기란 매우 어렵다.

소득세의 세율구간에 의해 보면, 연봉이 2억이라 할지라도 세금만으로 6천만원이나 나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CEO들은 법인의 정관을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조차 제대로 갖춰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90%가 넘는다.

그러다 보면, 연봉이 1억인 CEO가 10년 동안 회사를 키워 놓고도 퇴직금으로 가져갈 합법적인 액수는 고작 1억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은 <상여금지급규정>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상여금을 CEO에게 지급했다가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아울러 세금도 만만치 않게 부담해야 한다.

혹여, 회사에 잉여이익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배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배당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등록되어 과도한 세금은 물론 국세청의 TIS관리 대상자가 된다.

TIS가 얼마나 무서운 시스템인지는, 그 때부터 평생에 걸쳐 알게 될 것이다.

결국 CEO는 은퇴 후와 사업승계 시점 이후를 대비해 <합법적인 자금확보>가 필요하다.

 

"지금은 연봉도 1억 정도 되고, 회사에서 법인이름으로 수입차도 한 대 뽑았고....."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40대의 법인대표들 대부분은 개인자산이 5억 이하이다. 

그저 아파트 한 채 정도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현재 먹고 살 만한 것이지, 아이들이 성장하여 시집장가갈 시점에서의 필요자금에 비하면 열악하다. 

게다가 지금의 사업이 평생 안정적으로 잘 되리란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산은 늘어 살찌워 지지만, 정작 본인의 자산은 법인이 주는 월급에 적잖은 배당금 정도뿐이다.

정작 CEO가 자산을 늘려가면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수십년의 현재 생활수준을 이어가기란 그리 녹녹한 자금이 되진 못한다.

 

은퇴플랜은 상속증여플랜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을 갖는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경우라면, 가능하면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생명보장(예: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금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준비를 해 놓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의 물납이나 금융자산을 통한 현금납을 통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

사망 후 6개월 내에, 자녀들이 상속세를 자진신고해야 함은 물론

상속세 포괄주의로 인해 자녀들 모두가 함께 거액의 상속세금을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야 한다.

100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자산가가 어느 날 사망을 한 경우

적어도 30억원 대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그건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은퇴플랜을 위해 금융자산을 준비중이라면 상속재산의 납부재원용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자산관리사를 통해 점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CEO 자산관리에 철학이 있다면 그건 곧 인격관리다. 

CEO의 자산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무형의 자산은 곧 인격이다.  

CEO의 인격은 허물어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며

사기가 바닥난 직원들에게 무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며,

성장하는 기업의 영속성을 대변하는 지표이고

자손 대대로 영속된 부의 승계를 이뤄가는 정신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CEO들께 경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