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vs법잘알

[직장인法상식] 선을 넘는 사장님 길들이기!

형수오빠 2025. 7. 6. 18:54

💣 선을 넘는 사장님 길들이기

📌 “노동법은 밥 말아 드셨나요?”

🔥 1. 직원을 우습게 아는 사장님

‘나 때는 말이야!!’~노동법 위반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사업주 책임입니다.
“직원들 먹여 살리게 정말 힘들다!”
“그 나이에 이 정도면 많이 버는 거야!”
“퇴근시간 땡~Go? 그냥 가면 되냐?”
“몸 아프면 알아서 관두던가.”
...이게 실제였다고요?
이런 말, 단순한 '꼰대 발언'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 사례 A – 사장님이 문자로 욕설을?

업무 실수 후 대표가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에게 “쓸모없다”는 등 인격 모독성 언사를 함.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395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사례 B – 퇴근 후 단톡 업무 지시

매일 밤 10시에 카톡으로 업무 보고 지시. 거절하자 평가서에 ‘조직 부적응’ 낙인.
📌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0100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정신건강 보호 조치)

💥 사례 C – 월차 쓰면 “의리가 없다”?

월차 사용을 두고 사장이 “다음 평가에 불이익 있을 줄 알아” 발언.
📌 판례: 대법원 2013두10745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부당노동행위 금지

🛠 2. 선을 넘는 사장님 길들이기

사장님의 ‘직감’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랫사람’ 아닌 ‘근로자’로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 1) 대화 전에, 기록부터

  • 감정적으로 대들기보다, 카톡/문자/녹취로 기록을 남기세요.
  •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 2) 무료 상담은 가깝습니다

  • 지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 제도 이용
  •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요즘은 단톡방 로그만으로도 과태료 나옵니다.

💡 3) 직접 맞서기 전, 규칙 활용

  •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 “규칙대로 하자”는 말, 의외로 강력한 대응입니다.

💡 4) 사장에게 “이건 아닙니다”는 선 긋기

  • “그 말은 불쾌했습니다.”
  • “이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말을 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오해됩니다.

🧠 3. 이것도 모르면 사업은 왜 해?

사장님, ‘나 때는 말이야’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요즘은 몰랐다고 해도 사업주 책임입니다.

📚 사례 A – 회식 강요 & 음주 폭력

사장이 회식에서 술 강요 및 폭언 → 산재 인정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52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례 B – 임금체불 아니고 ‘합의’였다?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서 미룬 거다. 나중에 보너스로 줄게.”
→ 근로계약 없는 구두 약속은 ‘합의’가 아닙니다.
📌 판례: 부산지법 2021노합3345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형법 제109조(임금체불 처벌)

✅ 정리: 사장은 법 위에 있지 않다

  • 직원은 회사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 감정과 압박은 업무지시가 아닙니다.
  • 기록하고, 묻고, 요구하세요.
  •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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