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vs법잘알
[직장인法상식] 여성근로자 해고‧징계 특별보호법
형수오빠
2025. 6. 27. 14:21
❌ 임신‧출산했다고 해고?
안녕하세요? 법알못vs법잘알입니다.
오늘은 여성근로자의 해고‧징계에 대한 특별 보호제도를 알아볼게요.
출산, 육아휴직 등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할 ‘불편한 사유’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성근로자가 해고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할 법적 근거와 보호 장치를 소개합니다.
✅ 관련 법조항 한눈에 보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7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1️⃣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법적으로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 적용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 출산 후 1년 이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남성 포함)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 (제26조)
3️⃣ 여성의 ‘모성보호 기간’ 중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및 종료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예외 허용 조건
- 회사의 사업이 폐업 또는 심각한 경영상 위기인 경우
-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실제로 징계가 안 되는 사례
🚫 부당한 징계 예시
- “출산휴가가 길어 팀 업무에 지장이 크다”
- “육아휴직을 자주 써서 평가에 반영했다”
- “불규칙한 출퇴근(육아 사유)을 징계처리했다”
👉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판례 속 한줄 교훈
“출산휴가 직후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명백한 고용상 불이익으로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5315 판결)
🧭 꼭 기억해야 할 것들!
- 임신, 출산, 육아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 해고나 징계 사유로 삼으면 법 위반 +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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