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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_CEO플랜의 비밀들_03_세법 개정으로 명분을 잃은 CEO플랜!

형수오빠 2025. 6. 7. 19:16

 

세법 개정으로 명분을 잃은 CEO플랜!

 

앞 장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CEO플랜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에는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액계약을 통해 억대연봉자가 되는 게 미웠는지, 아니면 중소 법인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최대한 절세하여 지급받는 게 미웠는지, 정부당국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법 22조의 3]에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3배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다시금 재개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그래서 2012년 들어 거의 시행이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여러분들은 CEO플랜을 통해 고액계약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인의 임원들도 고액의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고 절세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부당국이 나서서 여러분과 고객의 아킬레스건에 매스를 댄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위안을 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임원퇴직금을 3배수만 가져가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고액계약은 못하지만 일정 부분 임원퇴직금 적립을 통한 보험계약은 따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도 6배는 아니더라도 3배는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니, 1배수보단 낫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3배수 짜리 CEO플랜은 할 수 있습니다. 즉 3배수 한도의 임원퇴직금 적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3배수 한도만큼은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액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절세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CEO플랜의 ‘법적요건’에 대한 여러분의 컨설팅이 유명무실화 되는 데 있습니다.

즉 법인정관변경 문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의 제정 문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문제, 공증 문제 등을 일괄적인 방식의 컨설팅으로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 더욱더 치명적인 후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분과 고객 사이에 이런 대화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대표님, 이제 정부가 세법에 CEO플랜을 확실히 명문화 해 놨으니, 이제 불안감은 버리시고 진행 한 번 하셔야죠?”

“대표님 세법 개정에 의해 임원퇴직금을 3배수로 지급받도록 국가가 공인해 주었는데, 그동안 불안해하셨던 걸 접으시고, 보험상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받아 가시도록 CEO플랜을 저와 함께 진행하시죠?”

그럼 고객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 뭐 있나? 어차피 세법이 인정해 주는 거라면, 나중에 퇴직할 때 무조건 3배수로 퇴직금 지급받아 가면 되는 거잖아?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고!”

“이젠 법인정관이나 무슨 퇴직금지급규정도 안 만들어 놔도 된다면서? 그럼 자네에게 도움 받을 게 없지 않은가?”

“......내가 그걸 도와주면 자네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CEO플랜의 명분을 공식화해 주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컨설팅의 명분’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떳떳하게 ‘임원퇴직금 플랜’에 국한된 의미의 CEO플랜 컨설팅을 할 수는 있게 됐지만, 이제는 ‘임원퇴직금’에만 국한된 CEO플랜 컨설팅을 갖고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객은 “......내가 그걸 도와주면 자네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면 ‘CEO플랜’은 임원퇴직금 플랜만이 아닌 다른 ‘컨설팅’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깊이 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뭘 어떻게 바꿔 놓았기에 그럴까요? 예전의 방식과 새롭게 변화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1) 개정 세법상 CEO플랜의 핵심

결국 여러분이 알고 계신 CEO플랜의 정석 중 이전과 동일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겟: 중소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이전과 동일).

② 목적: 임원퇴직금을 적립할 목적(이전과 동일).

③ 주체: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됨(이전과 동일).

④ 대상: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각 피보험자 됨(이전과 동일).

⑤ 판매: 보험상품(보장성 또는 저축성)을 가입(이전과 동일).

다음 두 가지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⑥ 요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주총의사록> 제정+<공증>.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주총의사록>은 물론 이 두 문서에 대한 <정관변경>과 <공증>의 필요성도 없어졌습니다.

⑦ 개정: [소득세법 22조]의 임원퇴직금 한도 신설.

퇴직금액 한도액 계산식=퇴직 전 3년 평균연봉×10분의 1×3배.

따라서 앞으로 ‘임원퇴직금’을 목적으로 하는 CEO플랜은 단순한 ‘1개의 절름발이 솔루션’에 불과해졌습니다. 복잡했던 컨설팅도 이제는 간소화되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도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CEO플랜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오던 FC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FC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 2011년 12월 말까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해 놓은 중소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설된 세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사전에 규정을 만들어 놓아 6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법인 임원들은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2) 이미 만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어떻게 되나?

만일 2011년까지 10년을 근무했고, 2012년부터 10년을 더 근무하여 2022년에 퇴직을 하는 대표이사의 총 근속연수가 2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일단 2012년~2022년까지 10년 동안은 개정 세법에 의해 법정 퇴직금의 3배를 계산한다.

② 2011년까지의 과거 10년간은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6배를 계산한다.

③ 2022년에 퇴직할 때, ①의 산식에 따른 3배 금액보다 ②의 산식에 따른 6배의 금액은 당연히 액수가 높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상대적으로 높은 ‘3배만큼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이게 개정세법의 핵심!-세금을 더 걷겠다는 국고주의적 개정!).

④ ‘3배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개정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누진제’를 적용하여 금액이 많을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세금 더 걷겠다는 의도가 보이시죠?).

한 마디로 정리하면, 2011년 말까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배수를 정해 놓은 기업들은 그 산식에 따른 퇴직금액이 10억 일 경우, 2012년부터 적용될 [소득세법 22조]의 산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만큼(만일 2012년부터의 산식에 따른 금액이 5억 일 경우 2011년의 규정에 따른 산식과 비교한 초과분은 5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는, 아주 무서운 개정인 것입니다.

결국 2011년까지의 퇴직금 10억 중에서 5억만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퇴직소득세로 절세혜택을 주지만, (그 절세도 앞으로는 차등세율을 적용해 예전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초과되는 5억의 금액에 대해서 (퇴직금 명분으로 가져가더라도) 그건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니만큼,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 세법이 소급하여 제한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개정세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겠습니다.

3) 소득세법 제22조 개정안

[소득세법 제22조] 개정안

임원은 (퇴직소득)합계액이 다음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산식) 퇴직 전 3년 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

개정이유)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하여 조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2012.1.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그 무서움이라는 것이 바로 ‘개정이유’에 적혀 있지요?

①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하여

우선 세무당국은 퇴직소득이 조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명쾌하게 인정해 주고 있죠?

②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앞에선 조세부담이 적다고 해 놓고, 마치 그걸 조세 회피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과도하게 적립하여’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급배수를 3배’로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따라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겁니다.

① 임원퇴직금 3배수는 이제 국가가 보장하는 세법상의 권리가 되었다.

② [소득세법 22조]의 개정조항에 따라, 퇴직 전 3년 평균연봉×10분의 1×3배!

③ 국가가 세법으로 보장하므로, 컨설팅이 단순화되었다.

④ 이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결국 ‘임원퇴직금’을 목적으로 하는 ‘CEO플랜’은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이젠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플랜’이 된 것입니다!

<핵심정리>

① ‘임원퇴직금’만을 목적으로 했던 ‘한정된’ CEO플랜은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②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은 그 플랜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③ 그럼 ‘CEO플랜’이라는 개념을 없앨까요? 아닙니다. 그 개념에 ‘임원퇴직금’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④ 포함시킬 목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그동안 필요로 했던 ‘임원퇴직금’은 물론 그 보다 더 필요로 느끼는 니즈(Needs)들 일 것입니다.

⑤ 그 니즈는 법인기업 경영의 한 복판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기업을 경영해 가는 가운데 존재하는 온갖 고충들과 같은 강한 니즈들을 발견하고, 그 고충을 해결하는 플랜으로써 ‘CEO플랜’의 개념을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그것만이, 억대연봉자들이 보다 '혁신된 CEO플랜'의 새로운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컨설팅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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