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CEO플랜 독점특강<22> 설립 2년 후 폐업법인 CEO 억대세금추징

형수오빠 2010. 5. 5. 17:42

[억대연봉 FC의 비밀들<46>]

(22) 설립 2년 후 폐업법인 CEO 억대세금추징

 

 

 

김형수(작가/법인전문자산관리사)

어느 날 인천에서 섬유제조 유통업을 하던 모 주식회사의 A 대표이사가 자신의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서울로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만나자마자 근황을 물을 새도 없이 덥석 손을 잡고는 “김관리사 큰일났네. 2년 만에 폐업한 법인도 세무조사가 나오네!”라고 했다.

친구들은 낯빛은 어두웠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2년만에 폐업하면 괜찮겠지’하고 폐업 당해년도에 가공자료 거래를 했는데, 자신이 사들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업체가 세무조사를 당하면서 그 추적조사의 끈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기가 실제로 회사경영을 했지만,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그의 명의로 CEO 플랜을 진행할 법적 근거조차 없던 터였다. 당시는 대표자 명의를 반드시 변경하여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금 회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과 세무조사에 대비해 가공자료거래 및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또는 부당행위계산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주지한 바 있었지만, 그는‘2~3년 안에 폐업을 하면 괜찮겠지’라는 주변의 말만 믿고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결국 올 것이 오고만 것이다.

FC들의 컨설팅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바지사장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CEO 플랜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른 이익금 회수는 불투명해진다.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급여를 챙겨 가고,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 자금을 더 가져간다고 해도 그 귀속에는 법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A 대표이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추적조사를 당해 억대의 세금추징을 당할 경우, 이미 폐업한 법인과 바지사장은 납세의무가 없다해도 실질적인 경영자인 본인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1항의 1호와 같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이사는 한술 더 떠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던데, 그 때까지 버티면 안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왔다. 보통의 법인 대표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제1항 1호에서 규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에 해당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국심2006서3072)는 걸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결국 A 대표이사는 약 1억5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와 함께 자리를 했던 친구들은 각기 법인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A 대표이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부터 법인 CEO 플랜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A 대표이사의 친구들에 대한 우정만은 녹슬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형수 idea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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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23:5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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