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FC로서 CEO 플랜을 통해 고액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회사와 대표이사 및 임원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인대표와 임원이 곧 CEO 플랜의 주요 고객이며 고액계약이 성사되는 모든 근거들이 그들의 직위와 연관되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차이점이 있다면 서로 다른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주식의 배분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는 CEO 플랜의 핵심 컨설팅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로서 이중과세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법인 대표이사들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사업체와 인생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FC는 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고액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억대연봉 FC는 가장 먼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를 컨설팅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을 소개받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 그런가? 한국의 법인 중소기업 CEO들은 대부분이 주식지분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회사의 중대 사항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라는 자리는 곧 최고결정론자의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CEO 플랜의 주요 컨설팅 타깃은 대표이사이다.
그럼 컨설팅의 핵심 과정은 무엇일까? CEO 플랜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인회사의 이익잉여금 즉 법인자금을 CEO나 임원의 개인자금화하는 플랜이다.
현행법상 법인은 개인과 다른 인격체이며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와는 다른 인격체로서 법인격과 법인체 및 법인회사라는 독립체이다.
따라서 주주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하게 되더라도 법인이 주는 월급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된다.
투자된 자금은 전적으로 법인의 자금이다.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엄밀히 책임과 지위가 분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영을 잘 하여 회사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여도, 주주이며 대표이사는 정해진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처럼 순이익이 얼마가 생기든 모두 자기 주머니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는 연봉 이외에 상여금을 가져가거나 연말에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결국 법인회사의 자금을 CEO나 임원의 개인자금으로 합법적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도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 최선의 플랜이 필요하다. <계속>
김형수
법인전문자산관리사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